‘수업 중 성희롱’ 전직 중학교 도덕 교사…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08.13 (13:11) 수정 2021.08.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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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전임 중학교 도덕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오늘(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몸매가 좋아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씨는 가치관을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이 어린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 등의 언행을 했고 범행 기간이나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최 씨가 재직했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곳곳에 종이쪽지를 붙이는 ‘미투 폭로’ 포스트잇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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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중 성희롱’ 전직 중학교 도덕 교사…2심도 집행유예
    • 입력 2021-08-13 13:11:39
    • 수정2021-08-13 13:18:17
    사회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전임 중학교 도덕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오늘(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몸매가 좋아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씨는 가치관을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이 어린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 등의 언행을 했고 범행 기간이나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최 씨가 재직했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곳곳에 종이쪽지를 붙이는 ‘미투 폭로’ 포스트잇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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