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항소심 준비절차 종결…다음 달 15일 첫 공판

입력 2021.08.13 (14:08) 수정 2021.08.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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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 등의 항소심 준비절차가 종결돼 다음 달 15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장 씨 부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 측과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각 1명씩 2명을 채택했습니다.

또, 장 씨 측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신청하겠다는 사실조회도 허가했습니다.

장 씨 측은 정인이의 복부 내부 파열이 장 씨의 폭행이 아닌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며 CPR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추가적인 증거나 증인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계획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 씨 등의 항소심은 두 사람의 구속 만기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증인 신문으로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이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일종의 준비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정인이 양부모는 모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했다가 정인이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남편 안 모 씨는 아내가 정인이를 폭행·학대한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남편 안 씨에게는 “정인이가 학대를 당한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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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3 14:08:33
    • 수정2021-08-13 14:13:52
    사회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 등의 항소심 준비절차가 종결돼 다음 달 15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장 씨 부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 측과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각 1명씩 2명을 채택했습니다.

또, 장 씨 측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신청하겠다는 사실조회도 허가했습니다.

장 씨 측은 정인이의 복부 내부 파열이 장 씨의 폭행이 아닌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며 CPR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추가적인 증거나 증인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계획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 씨 등의 항소심은 두 사람의 구속 만기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증인 신문으로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이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일종의 준비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정인이 양부모는 모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했다가 정인이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남편 안 모 씨는 아내가 정인이를 폭행·학대한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남편 안 씨에게는 “정인이가 학대를 당한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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