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한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 ‘징역 20’년

입력 2021.08.13 (14:19) 수정 2021.08.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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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이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8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회와 장기간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속죄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건축업자인 A 씨는 지난 2월 23일 경기 양평군의 한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지인 54살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연천군의 한 신축 주택 보일러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4억 7천만 원을 빌린 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빚을 갚지 못했고. 이후 B 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이유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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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독촉한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 ‘징역 20’년
    • 입력 2021-08-13 14:19:37
    • 수정2021-08-13 14:20:14
    사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이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8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회와 장기간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속죄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건축업자인 A 씨는 지난 2월 23일 경기 양평군의 한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지인 54살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연천군의 한 신축 주택 보일러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4억 7천만 원을 빌린 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빚을 갚지 못했고. 이후 B 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이유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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