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독직폭행’ 1심 유죄에 “직무행위…항소할 것”
입력 2021.08.13 (14:48)
수정 2021.08.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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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오늘(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유죄 선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당시의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결정·조치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수사기관이 현행범으로 판단해 체포했다가 나중에 무죄가 됐다거나 법원에서 구속사유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무죄로 판단됐다고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 담당자에게 불법체포·감금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 차장검사는 오늘(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유죄 선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당시의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결정·조치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수사기관이 현행범으로 판단해 체포했다가 나중에 무죄가 됐다거나 법원에서 구속사유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무죄로 판단됐다고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 담당자에게 불법체포·감금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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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 ‘독직폭행’ 1심 유죄에 “직무행위…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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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3 14:48:20
- 수정2021-08-13 14:49:46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오늘(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유죄 선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당시의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결정·조치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수사기관이 현행범으로 판단해 체포했다가 나중에 무죄가 됐다거나 법원에서 구속사유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무죄로 판단됐다고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 담당자에게 불법체포·감금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 차장검사는 오늘(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유죄 선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당시의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결정·조치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수사기관이 현행범으로 판단해 체포했다가 나중에 무죄가 됐다거나 법원에서 구속사유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무죄로 판단됐다고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 담당자에게 불법체포·감금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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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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