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된 민주당 서울시의원 탈당

입력 2021.08.13 (15:37) 수정 2021.08.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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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무소속 김달호 서울시의원(성동구 제4선거구)은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다음 달 첫 재판을 받게 됩니다.

김 의원은 기소된 후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이 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100명, 국민의힘 7명, 민생당·정의당 각 1명과 무소속 김 의원 등 110석이 됐습니다.

김 시의원은 1951년생으로 성동구의회 의장을 거쳐 시의원으로 당선돼, 기획경제위와 예산결산특위, 정책위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전화와 문자 등 KBS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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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된 민주당 서울시의원 탈당
    • 입력 2021-08-13 15:37:06
    • 수정2021-08-13 15:38:22
    사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무소속 김달호 서울시의원(성동구 제4선거구)은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다음 달 첫 재판을 받게 됩니다.

김 의원은 기소된 후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이 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100명, 국민의힘 7명, 민생당·정의당 각 1명과 무소속 김 의원 등 110석이 됐습니다.

김 시의원은 1951년생으로 성동구의회 의장을 거쳐 시의원으로 당선돼, 기획경제위와 예산결산특위, 정책위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전화와 문자 등 KBS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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