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가해자 영장…서욱 “유족·국민께 송구”
입력 2021.08.13 (15:38)
수정 2021.08.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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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어제(12일)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도서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해군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부대 밖 민간 식당에서 선임인 B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B 상사는 손금을 봐주겠다며 A 중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당일 A 중사는 피해 사실을 주임 상사에게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이달 7일 부대장과 면담 후 이틀 뒤인 9일 피해자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와의 분리도 정식 수사가 시작된 9일에서야 피해자가 희망해 육상 부대로 전출을 가면서 이뤄졌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주임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할 때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피해자가 요청해 신고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 중사는 부대를 옮긴 지 사흘 만인 어제(12일)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A 중사는 숨지기 이틀 전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며 하루 전날에는 가해자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 부대장은 A 중사가 정식 신고를 요청한 지난 9일 2함대에 보고했으며, 같은 날 함대 군사경찰과 해군작전사령부·해군본부 양성평등센터에도 보고가 이뤄졌다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해군본부 군사경찰은 11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각각 보고했는데, 조사본부는 서욱 장관에게도 보고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튿날인 어제(12일) A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자 부 총장은 사망사건을 서 장관에게 지휘보고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법령상으론 성추행 사고가 일어나면 (인지 즉시) 보고하게 돼 있고, 훈령상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매뉴얼상 허점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과거 유사 성추행 피해 사례, 생전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호소 여부와 조치사항, 2차 가해 및 은폐·축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피해 발생 70여 일 뒤에 정식 신고가 이뤄진 점과 관련해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숨진 부사관과 부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고 가해자인 B 상사가 A 중사를 불러내 술을 따르게 하는 등 A 중사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중사 유족 측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해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어제(12일)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도서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해군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부대 밖 민간 식당에서 선임인 B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B 상사는 손금을 봐주겠다며 A 중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당일 A 중사는 피해 사실을 주임 상사에게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이달 7일 부대장과 면담 후 이틀 뒤인 9일 피해자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와의 분리도 정식 수사가 시작된 9일에서야 피해자가 희망해 육상 부대로 전출을 가면서 이뤄졌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주임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할 때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피해자가 요청해 신고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 중사는 부대를 옮긴 지 사흘 만인 어제(12일)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A 중사는 숨지기 이틀 전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며 하루 전날에는 가해자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 부대장은 A 중사가 정식 신고를 요청한 지난 9일 2함대에 보고했으며, 같은 날 함대 군사경찰과 해군작전사령부·해군본부 양성평등센터에도 보고가 이뤄졌다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해군본부 군사경찰은 11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각각 보고했는데, 조사본부는 서욱 장관에게도 보고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튿날인 어제(12일) A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자 부 총장은 사망사건을 서 장관에게 지휘보고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법령상으론 성추행 사고가 일어나면 (인지 즉시) 보고하게 돼 있고, 훈령상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매뉴얼상 허점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과거 유사 성추행 피해 사례, 생전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호소 여부와 조치사항, 2차 가해 및 은폐·축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피해 발생 70여 일 뒤에 정식 신고가 이뤄진 점과 관련해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숨진 부사관과 부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고 가해자인 B 상사가 A 중사를 불러내 술을 따르게 하는 등 A 중사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중사 유족 측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해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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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3 15:38:14
- 수정2021-08-13 15:40:40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어제(12일)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도서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해군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부대 밖 민간 식당에서 선임인 B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B 상사는 손금을 봐주겠다며 A 중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당일 A 중사는 피해 사실을 주임 상사에게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이달 7일 부대장과 면담 후 이틀 뒤인 9일 피해자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와의 분리도 정식 수사가 시작된 9일에서야 피해자가 희망해 육상 부대로 전출을 가면서 이뤄졌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주임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할 때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피해자가 요청해 신고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 중사는 부대를 옮긴 지 사흘 만인 어제(12일)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A 중사는 숨지기 이틀 전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며 하루 전날에는 가해자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 부대장은 A 중사가 정식 신고를 요청한 지난 9일 2함대에 보고했으며, 같은 날 함대 군사경찰과 해군작전사령부·해군본부 양성평등센터에도 보고가 이뤄졌다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해군본부 군사경찰은 11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각각 보고했는데, 조사본부는 서욱 장관에게도 보고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튿날인 어제(12일) A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자 부 총장은 사망사건을 서 장관에게 지휘보고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법령상으론 성추행 사고가 일어나면 (인지 즉시) 보고하게 돼 있고, 훈령상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매뉴얼상 허점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과거 유사 성추행 피해 사례, 생전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호소 여부와 조치사항, 2차 가해 및 은폐·축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피해 발생 70여 일 뒤에 정식 신고가 이뤄진 점과 관련해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숨진 부사관과 부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고 가해자인 B 상사가 A 중사를 불러내 술을 따르게 하는 등 A 중사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중사 유족 측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해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어제(12일)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도서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해군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부대 밖 민간 식당에서 선임인 B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B 상사는 손금을 봐주겠다며 A 중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당일 A 중사는 피해 사실을 주임 상사에게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이달 7일 부대장과 면담 후 이틀 뒤인 9일 피해자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와의 분리도 정식 수사가 시작된 9일에서야 피해자가 희망해 육상 부대로 전출을 가면서 이뤄졌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주임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할 때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피해자가 요청해 신고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 중사는 부대를 옮긴 지 사흘 만인 어제(12일)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A 중사는 숨지기 이틀 전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며 하루 전날에는 가해자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 부대장은 A 중사가 정식 신고를 요청한 지난 9일 2함대에 보고했으며, 같은 날 함대 군사경찰과 해군작전사령부·해군본부 양성평등센터에도 보고가 이뤄졌다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해군본부 군사경찰은 11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각각 보고했는데, 조사본부는 서욱 장관에게도 보고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튿날인 어제(12일) A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자 부 총장은 사망사건을 서 장관에게 지휘보고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법령상으론 성추행 사고가 일어나면 (인지 즉시) 보고하게 돼 있고, 훈령상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매뉴얼상 허점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과거 유사 성추행 피해 사례, 생전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호소 여부와 조치사항, 2차 가해 및 은폐·축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피해 발생 70여 일 뒤에 정식 신고가 이뤄진 점과 관련해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숨진 부사관과 부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고 가해자인 B 상사가 A 중사를 불러내 술을 따르게 하는 등 A 중사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중사 유족 측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해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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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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