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 30대 남성 ‘폭행치사’ 고교생 2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8.13 (19:16)
수정 2021.08.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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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장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사건의 원인이 알려진 것과 다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30대 남성 B 씨를 폭행한 A 군 등 3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A 군 등 두 명에 대해 지난 1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지난 4일 밤 11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B 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B 씨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 등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B 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부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장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사건의 원인이 알려진 것과 다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30대 남성 B 씨를 폭행한 A 군 등 3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A 군 등 두 명에 대해 지난 1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지난 4일 밤 11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B 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B 씨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 등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B 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부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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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3 19:16:28
- 수정2021-08-13 22:09:56

경기 의정부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장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사건의 원인이 알려진 것과 다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30대 남성 B 씨를 폭행한 A 군 등 3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A 군 등 두 명에 대해 지난 1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지난 4일 밤 11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B 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B 씨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 등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B 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부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장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사건의 원인이 알려진 것과 다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30대 남성 B 씨를 폭행한 A 군 등 3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A 군 등 두 명에 대해 지난 1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지난 4일 밤 11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B 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B 씨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 등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B 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부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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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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