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검사받아야
입력 2021.08.13 (19:42)
수정 2021.08.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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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모든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은 이달(8월) 말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원도는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와 직업소개소 업주 등은 이 때까지 검사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 상태인 외국인들도 코로나 검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며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강원도 내 등록 외국인은 17,000여 명입니다.
강원도는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와 직업소개소 업주 등은 이 때까지 검사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 상태인 외국인들도 코로나 검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며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강원도 내 등록 외국인은 17,000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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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검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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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3 19:41:59
- 수정2021-08-13 19:54:18

강원도 내 모든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은 이달(8월) 말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원도는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와 직업소개소 업주 등은 이 때까지 검사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 상태인 외국인들도 코로나 검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며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강원도 내 등록 외국인은 17,000여 명입니다.
강원도는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와 직업소개소 업주 등은 이 때까지 검사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 상태인 외국인들도 코로나 검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며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강원도 내 등록 외국인은 17,000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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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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