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영업했는데…“금융당국 뭐 했나?”
입력 2021.08.13 (21:35)
수정 2021.08.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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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피해자들도 많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부 김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당국에 등록도 안 하고 오랜 기간 영업했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기자]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시작된 시점이 2018년 2월이고요.
2019년 1월부터 모바일상품권을 내놨고, 이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3년 넘는 기간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왔고, 업체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알게 됐습니다.
[앵커]
늦게 알았다는 건데 감독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실질적인 감독권은 금융감독원에 있습니다.
감독권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모니터링이 부실했다는 책임을 피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머지포인트가 누적 가입자가 100만 명 정도고요.
상품권 발행액이 1,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감원이 그저 '몰랐다', '감독권 바깥에 있다'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큽니다.
[앵커]
소비자들은 제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불분명합니다.
머지포인트는 지금까지 금감원에 재무제표도 안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회사에 돈이 얼마 남았는지 알아야 예상해볼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르는 상태입니다.
물론 회사 측은 모두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돌려준다는 약속은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애초에 이런 서비스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머지포인트와 비슷한 전자금융업체가 164곳입니다.
이런 곳들도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 10% 정도 할인해주는 게 최대입니다.
그런데 머지포인트는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무조건 20%를 할인받도록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럼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도 있을까요?
[기자]
안 그래도 금감원이 머지포인트에 대한 고발, 검토 중입니다.
미등록 영업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일단 당국은 정상적인 영업부터 유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수사당국이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강민수
보신 것처럼 피해자들도 많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부 김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당국에 등록도 안 하고 오랜 기간 영업했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기자]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시작된 시점이 2018년 2월이고요.
2019년 1월부터 모바일상품권을 내놨고, 이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3년 넘는 기간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왔고, 업체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알게 됐습니다.
[앵커]
늦게 알았다는 건데 감독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실질적인 감독권은 금융감독원에 있습니다.
감독권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모니터링이 부실했다는 책임을 피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머지포인트가 누적 가입자가 100만 명 정도고요.
상품권 발행액이 1,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감원이 그저 '몰랐다', '감독권 바깥에 있다'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큽니다.
[앵커]
소비자들은 제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불분명합니다.
머지포인트는 지금까지 금감원에 재무제표도 안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회사에 돈이 얼마 남았는지 알아야 예상해볼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르는 상태입니다.
물론 회사 측은 모두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돌려준다는 약속은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애초에 이런 서비스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머지포인트와 비슷한 전자금융업체가 164곳입니다.
이런 곳들도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 10% 정도 할인해주는 게 최대입니다.
그런데 머지포인트는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무조건 20%를 할인받도록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럼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도 있을까요?
[기자]
안 그래도 금감원이 머지포인트에 대한 고발, 검토 중입니다.
미등록 영업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일단 당국은 정상적인 영업부터 유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수사당국이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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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피해자들도 많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부 김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당국에 등록도 안 하고 오랜 기간 영업했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기자]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시작된 시점이 2018년 2월이고요.
2019년 1월부터 모바일상품권을 내놨고, 이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3년 넘는 기간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왔고, 업체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알게 됐습니다.
[앵커]
늦게 알았다는 건데 감독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실질적인 감독권은 금융감독원에 있습니다.
감독권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모니터링이 부실했다는 책임을 피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머지포인트가 누적 가입자가 100만 명 정도고요.
상품권 발행액이 1,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감원이 그저 '몰랐다', '감독권 바깥에 있다'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큽니다.
[앵커]
소비자들은 제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불분명합니다.
머지포인트는 지금까지 금감원에 재무제표도 안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회사에 돈이 얼마 남았는지 알아야 예상해볼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르는 상태입니다.
물론 회사 측은 모두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돌려준다는 약속은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애초에 이런 서비스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머지포인트와 비슷한 전자금융업체가 164곳입니다.
이런 곳들도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 10% 정도 할인해주는 게 최대입니다.
그런데 머지포인트는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무조건 20%를 할인받도록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럼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도 있을까요?
[기자]
안 그래도 금감원이 머지포인트에 대한 고발, 검토 중입니다.
미등록 영업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일단 당국은 정상적인 영업부터 유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수사당국이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강민수
보신 것처럼 피해자들도 많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부 김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당국에 등록도 안 하고 오랜 기간 영업했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기자]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시작된 시점이 2018년 2월이고요.
2019년 1월부터 모바일상품권을 내놨고, 이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3년 넘는 기간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왔고, 업체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알게 됐습니다.
[앵커]
늦게 알았다는 건데 감독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실질적인 감독권은 금융감독원에 있습니다.
감독권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모니터링이 부실했다는 책임을 피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머지포인트가 누적 가입자가 100만 명 정도고요.
상품권 발행액이 1,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감원이 그저 '몰랐다', '감독권 바깥에 있다'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큽니다.
[앵커]
소비자들은 제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불분명합니다.
머지포인트는 지금까지 금감원에 재무제표도 안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회사에 돈이 얼마 남았는지 알아야 예상해볼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르는 상태입니다.
물론 회사 측은 모두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돌려준다는 약속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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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런 서비스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머지포인트와 비슷한 전자금융업체가 164곳입니다.
이런 곳들도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 10% 정도 할인해주는 게 최대입니다.
그런데 머지포인트는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무조건 20%를 할인받도록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럼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도 있을까요?
[기자]
안 그래도 금감원이 머지포인트에 대한 고발, 검토 중입니다.
미등록 영업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일단 당국은 정상적인 영업부터 유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수사당국이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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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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