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비대면 금융거래 구멍 노린 범행…은행 책임은?

입력 2021.08.13 (21:44) 수정 2021.08.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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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을 취재한 이정은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1억 5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데, 은행에서 돌려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기자]

피해자가 문의를 했더니 은행에선 책임이 없다고 했답니다.

휴대전화에 잠금을 걸지 않고, 분실 뒤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은행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기자]

바로 그 부분이 논란인데요.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바일 앱을 써서 한 번에 수천만 원씩 빼돌리려면 비밀번호만으로는 안 됩니다.

모바일 OTP라고 하는 보안 수단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때도 은행이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때 비대면 방식인 신분증 사진도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 피의자가 이걸 악용한 겁니다.

그러니 예금을 빼앗긴 피해자는 은행이 이렇게 허술하게 본인 인증을 해 준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은행 측은 "진짜 신분증만 인식이 가능한 줄 알고 있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앵커]

다른 은행도 신분증 사진만으로 본인 인증이 되나요?

[기자]

네, 흔히 5대 은행으로 꼽히는 시중 은행 다섯 곳은 신분증 사진을 본인 인증 수단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들은 신분증 사진을 보내더라도 직원이 영상통화를 해서 한 번 더 본인 신분증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많아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비대면 본인 인증으로 신분증 사진을 사용하는 방식을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금감원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기존 보안 방식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이정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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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시대 비대면 금융거래 구멍 노린 범행…은행 책임은?
    • 입력 2021-08-13 21:44:03
    • 수정2021-08-13 2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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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을 취재한 이정은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1억 5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데, 은행에서 돌려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기자]

피해자가 문의를 했더니 은행에선 책임이 없다고 했답니다.

휴대전화에 잠금을 걸지 않고, 분실 뒤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은행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기자]

바로 그 부분이 논란인데요.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바일 앱을 써서 한 번에 수천만 원씩 빼돌리려면 비밀번호만으로는 안 됩니다.

모바일 OTP라고 하는 보안 수단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때도 은행이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때 비대면 방식인 신분증 사진도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 피의자가 이걸 악용한 겁니다.

그러니 예금을 빼앗긴 피해자는 은행이 이렇게 허술하게 본인 인증을 해 준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은행 측은 "진짜 신분증만 인식이 가능한 줄 알고 있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앵커]

다른 은행도 신분증 사진만으로 본인 인증이 되나요?

[기자]

네, 흔히 5대 은행으로 꼽히는 시중 은행 다섯 곳은 신분증 사진을 본인 인증 수단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들은 신분증 사진을 보내더라도 직원이 영상통화를 해서 한 번 더 본인 신분증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많아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비대면 본인 인증으로 신분증 사진을 사용하는 방식을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금감원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기존 보안 방식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이정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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