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휴무일 등 노동권 보장해야”

입력 2021.08.13 (21:46) 수정 2021.08.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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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제정으로 오는 16일이 광복절 대체휴무일로 처음 지정된 가운데,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13)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대체휴무일이 적용되지 않고,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등 노동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사업장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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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휴무일 등 노동권 보장해야”
    • 입력 2021-08-13 21:46:17
    • 수정2021-08-13 21:47:26
    뉴스9(전주)
대체공휴일법 제정으로 오는 16일이 광복절 대체휴무일로 처음 지정된 가운데,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13)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대체휴무일이 적용되지 않고,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등 노동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사업장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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