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직원 재택근무 비율 확대
입력 2021.08.16 (07:55)
수정 2021.08.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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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원들의 재택근무 비율을 확대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이나 부서별로 30%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는 학교 상황이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이나 부서별로 30%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는 학교 상황이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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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직원 재택근무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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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6 07:55:31
- 수정2021-08-16 09:17:03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원들의 재택근무 비율을 확대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이나 부서별로 30%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는 학교 상황이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이나 부서별로 30%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는 학교 상황이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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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kh2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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