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유치원 교실 안 CCTV 27%…그마저도 무용지물

입력 2021.08.17 (09:50) 수정 2021.08.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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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폐쇄회로TV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경남지역 유치원 4곳 가운데 한 곳 정도만 교실 안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마저도 저장 기간이 짧고 화질이 낮아 학대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제의 한 사립유치원.

4살 원생에게 서서 밥을 먹게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교실 안 폐쇄회로TV를 조사했더니, 피해자는 1명이 아닌, 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실 안 CCTV를 믿은 피해 아동 부모들은 울분을 터뜨립니다.

[A 씨/피해 아동 부모/음성변조 : "CCTV가 있으니까 애들한테 하는 게 그래도 좀 덜하겠지. 그런 걸 믿고 보낸 것도 있었거든요."]

이 유치원 CCTV에 저장된 아이들 영상은 고작 나흘 치!

그마저도 영상이 흐려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확인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B 씨/피해 아동 부모/음성변조 : "경찰분이 보여주시는데 제가 제 아이를 못 찾았어요. 그 정도로 화질도 별로 안 좋고 그냥 장식삼아 달아놓은 그 정도."]

경남지역 유치원은 모두 660여 곳으로 교실 안에 CCTV가 있는 곳은 27%인 181곳에 그칩니다.

이 가운데 공립 유치원의 교실 안 CCTV 설치율은 5%로 사립유치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CCTV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여서 학부모와 교직원 전체 동의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좀 교직원들 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설치를 할 수 없으니까요."]

유치원장 스스로 CCTV를 설치했더라도 어린이집처럼 고화질로 60일 넘게 저장해야 한다는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C 씨/피해 아동 부모/음성변조 : "엄청 아쉬움이 있죠. 사립이든 공립이든 어린이집처럼 다 의무화가 됐으면 좋겠다."]

지난 6월 국회에서는 유치원 교실 안 CCTV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효과와 교사 인권침해라는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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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유치원 교실 안 CCTV 27%…그마저도 무용지물
    • 입력 2021-08-17 09:50:20
    • 수정2021-08-17 10:52:38
    930뉴스(창원)
[앵커]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폐쇄회로TV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경남지역 유치원 4곳 가운데 한 곳 정도만 교실 안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마저도 저장 기간이 짧고 화질이 낮아 학대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제의 한 사립유치원.

4살 원생에게 서서 밥을 먹게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교실 안 폐쇄회로TV를 조사했더니, 피해자는 1명이 아닌, 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실 안 CCTV를 믿은 피해 아동 부모들은 울분을 터뜨립니다.

[A 씨/피해 아동 부모/음성변조 : "CCTV가 있으니까 애들한테 하는 게 그래도 좀 덜하겠지. 그런 걸 믿고 보낸 것도 있었거든요."]

이 유치원 CCTV에 저장된 아이들 영상은 고작 나흘 치!

그마저도 영상이 흐려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확인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B 씨/피해 아동 부모/음성변조 : "경찰분이 보여주시는데 제가 제 아이를 못 찾았어요. 그 정도로 화질도 별로 안 좋고 그냥 장식삼아 달아놓은 그 정도."]

경남지역 유치원은 모두 660여 곳으로 교실 안에 CCTV가 있는 곳은 27%인 181곳에 그칩니다.

이 가운데 공립 유치원의 교실 안 CCTV 설치율은 5%로 사립유치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CCTV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여서 학부모와 교직원 전체 동의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좀 교직원들 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설치를 할 수 없으니까요."]

유치원장 스스로 CCTV를 설치했더라도 어린이집처럼 고화질로 60일 넘게 저장해야 한다는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C 씨/피해 아동 부모/음성변조 : "엄청 아쉬움이 있죠. 사립이든 공립이든 어린이집처럼 다 의무화가 됐으면 좋겠다."]

지난 6월 국회에서는 유치원 교실 안 CCTV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효과와 교사 인권침해라는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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