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축구 경기 중 상대방 선수 폭행 20대 징역형
입력 2021.08.17 (09:54)
수정 2021.08.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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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동호회 경기 중 상대방 선수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 26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같은 축구 동호회 회원으로 2019년 11월 울산 중구의 한 축구장에서 경기 도중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 선수를 함께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는 같은 해 4월 클럽에서 팔이 부딪쳐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A씨 등은 같은 축구 동호회 회원으로 2019년 11월 울산 중구의 한 축구장에서 경기 도중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 선수를 함께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는 같은 해 4월 클럽에서 팔이 부딪쳐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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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회 축구 경기 중 상대방 선수 폭행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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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7 09:54:48
- 수정2021-08-17 10:13:53
울산지방법원은 동호회 경기 중 상대방 선수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 26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같은 축구 동호회 회원으로 2019년 11월 울산 중구의 한 축구장에서 경기 도중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 선수를 함께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는 같은 해 4월 클럽에서 팔이 부딪쳐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A씨 등은 같은 축구 동호회 회원으로 2019년 11월 울산 중구의 한 축구장에서 경기 도중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 선수를 함께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는 같은 해 4월 클럽에서 팔이 부딪쳐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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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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