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화장장려금 신청 기준일 변경
입력 2021.08.17 (10:34)
수정 2021.08.17 (10: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천군이 사망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였던 화장장려금 신청 시점을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진천군, 화장장려금 신청 기준일 변경
-
- 입력 2021-08-17 10:34:26
- 수정2021-08-17 10:43:45
진천군이 사망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였던 화장장려금 신청 시점을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
-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조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