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무단 벌목은 위법?…구청 고발 검토

입력 2021.08.17 (19:22) 수정 2021.08.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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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로 안전을 이유로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또 숲을 조성하는 코레일과 부산진구청의 엇박자 행정,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결과, 해당 땅은 벌목하려면 담당 구청의 허가가 필요한 '녹지'였는데요,

당시 코레일은 수백 그루를 몽땅 베어내면서도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름드리 나무 수백여 그루가 잘려나간 경부선 인근 땅입니다.

코레일이 지난 2019년, 선로 안전을 이유로 벌목을 한 것인데, 담당 구청과는 협의조차 없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구청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시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 논란이 일자 코레일은 "철도 경계선 30m 안으로는 안전 운행을 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결과, 도시공원법에는 이 땅이 벌목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녹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지에서 벌목 등의 행위를 하려면 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코레일은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원법에는 녹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인 겁니다.

[최현복/부산진구청 공원녹지과장 :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협의한 게 없습니다. 꼭 베어야 할 나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점용 허가를 안 내줬겠습니까."]

담당 구청은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런 엇박자 행정으로 또 예산 낭비는 되풀이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국장 : "코레일이 기본적으로 진구청을 상대로 패싱(무시)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마땅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부산진구청과 코레일이 각각 마련해서…."]

담당 구청은 새로 조성하는 미세먼지 차단 숲과 철도 선로 사이에 경계를 짓기 위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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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무단 벌목은 위법?…구청 고발 검토
    • 입력 2021-08-17 19:22:17
    • 수정2021-08-17 20:50:01
    뉴스7(부산)
[앵커]

선로 안전을 이유로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또 숲을 조성하는 코레일과 부산진구청의 엇박자 행정,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결과, 해당 땅은 벌목하려면 담당 구청의 허가가 필요한 '녹지'였는데요,

당시 코레일은 수백 그루를 몽땅 베어내면서도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름드리 나무 수백여 그루가 잘려나간 경부선 인근 땅입니다.

코레일이 지난 2019년, 선로 안전을 이유로 벌목을 한 것인데, 담당 구청과는 협의조차 없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구청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시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 논란이 일자 코레일은 "철도 경계선 30m 안으로는 안전 운행을 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결과, 도시공원법에는 이 땅이 벌목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녹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지에서 벌목 등의 행위를 하려면 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코레일은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원법에는 녹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인 겁니다.

[최현복/부산진구청 공원녹지과장 :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협의한 게 없습니다. 꼭 베어야 할 나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점용 허가를 안 내줬겠습니까."]

담당 구청은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런 엇박자 행정으로 또 예산 낭비는 되풀이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국장 : "코레일이 기본적으로 진구청을 상대로 패싱(무시)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마땅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부산진구청과 코레일이 각각 마련해서…."]

담당 구청은 새로 조성하는 미세먼지 차단 숲과 철도 선로 사이에 경계를 짓기 위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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