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4·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외

입력 2021.08.17 (19:24) 수정 2021.08.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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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순섭니다.

1949년 4·3 당시 부모가 모두 학살되면서 16살에 고아가 됐던 김명원 할아버지, 살기 위해 막냇동생을 지인에게 양딸로 보냈고, 70여 년이 세월이 흐른 지금 호적을 되돌릴 길이 없어 동생은 유족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3의 소용돌이 속에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면서 호적 관계가 뒤엉킨 경우가 많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3특별법이 개정됐고, 후속 조처로 4·3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전담반이 오는 26일부터 활동에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최근 4·3특별법 개정 전에는 4·3으로 피해가 있거나 희생자의 유족이어도 다른 사람 호적에 올라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만 정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고 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4·3중앙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면 일부 가능해졌습니다.

4·3 당시 부모가 사망해 친척 등의 호적에 등재된 경우나 희생자의 후손이 없어 족보에 양자로 입양돼 제사와 무덤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유족인 '족보상 양자' 경우 등이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은 제적등본이 있는 경우로 사망기록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사망기록 작성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의 사망 일시 또는 장소를 고칠 수 있게 됩니다.

4·3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 첫 형사보상 결정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70여 년 전 제주 4·3당시 일반재판에 넘겨져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두황 할아버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생활을 했던 김두황 할아버지에게 1억 5천462만 원의 형사보상 지급을 최근 결정했습니다.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할아버지가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 일급의 상한선에 구금 일수를 곱한 규모로 보상금이 책정됐습니다.

“4·3 희생자 배·보상 차등지급 방안 철회하라”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성명을 내고 4·3 위자료 차등지급 방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유족회는 정부에서 한국법제연구원 등에 의뢰해 진행하는 4·3 배보상 연구용역 검토사항을 확인한 결과,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제시한 '일실이익'의 경우 희생자 연령과 성별, 직업 등에 차등해 산정하게 돼 희생자별로 지급액 편차가 극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도의원 15명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공식선언”

제주도의회 의원 15명이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좌남수 도의장과 박원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도의원 13명과 안창남, 양병우 의원 등 무소속 도의원 2명은 오늘(17일) 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8년 동안 공약 이행률이 민선 5, 6기 모두 90%를 넘고, 경기지사 공약 이행률도 96%로 유능함이 증명된 후보"라고 주장하며 제주의 미래 설계도 능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가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만 3세 특수교육기관’ 전무”…교육감 고발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와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 등이 참여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학부모연대가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만 3살 특수교육기관이 운영되지 않는다며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특수교육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만 2살 특수교육대상의 경우 약 60명이지만 올해 유치원 특수학급은 운영되지 않고 특수학교 3곳의 정원도 지극히 적어 교육청이 의무교육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내년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1,749건 신청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749건의 발급 신청이 접수돼 314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토지가 270여 건, 건물이 30여 건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하게 이전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여자친구 11시간 감금 뒤 폭행 40대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43살 남성에게 중감금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집에 데려가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산일출봉 바닷속에서 옛 분화구 흔적 발견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성산일출봉 주변 해저에서 옛날 분화구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성산일출봉 반경 3km의 해저지형을 정밀 측량해 발견한 분화구는 성산일출봉에서 동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수심 10m에서 지름 600m에 달하는 원형의 흔적으로, 성산일출봉이 형성되기 전에 유사한 형태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스픽] “제2공항 예정지 거래허가 연장 여부 고심”

오늘 제주지역 언론사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입니다.

오늘은 제주일보의 "제2공항 예정지 거래허가 연장 여부 고심"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 연장 여부를 두고 제주도가 고심에 빠졌다고 제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기한은 5년 이내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일보 확인 결과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는 11월 14일로, 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 지역 107.61㎢, 5만3666필지로 14개 마을이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2015년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신산·온평리 일대를 지목하자 같은 해 11월 성산읍 지역 일대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2018년 3년 더 연장했는데요,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라고 제주일보는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안을 공개하고,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추진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는데,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린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주일보는 앞으로 제주도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한지역 기간연장안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예고를 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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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브리핑] 4·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외
    • 입력 2021-08-17 19:24:19
    • 수정2021-08-17 19:49:04
    뉴스7(제주)
[앵커]

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순섭니다.

1949년 4·3 당시 부모가 모두 학살되면서 16살에 고아가 됐던 김명원 할아버지, 살기 위해 막냇동생을 지인에게 양딸로 보냈고, 70여 년이 세월이 흐른 지금 호적을 되돌릴 길이 없어 동생은 유족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3의 소용돌이 속에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면서 호적 관계가 뒤엉킨 경우가 많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3특별법이 개정됐고, 후속 조처로 4·3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전담반이 오는 26일부터 활동에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최근 4·3특별법 개정 전에는 4·3으로 피해가 있거나 희생자의 유족이어도 다른 사람 호적에 올라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만 정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고 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4·3중앙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면 일부 가능해졌습니다.

4·3 당시 부모가 사망해 친척 등의 호적에 등재된 경우나 희생자의 후손이 없어 족보에 양자로 입양돼 제사와 무덤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유족인 '족보상 양자' 경우 등이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은 제적등본이 있는 경우로 사망기록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사망기록 작성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의 사망 일시 또는 장소를 고칠 수 있게 됩니다.

4·3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 첫 형사보상 결정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70여 년 전 제주 4·3당시 일반재판에 넘겨져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두황 할아버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생활을 했던 김두황 할아버지에게 1억 5천462만 원의 형사보상 지급을 최근 결정했습니다.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할아버지가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 일급의 상한선에 구금 일수를 곱한 규모로 보상금이 책정됐습니다.

“4·3 희생자 배·보상 차등지급 방안 철회하라”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성명을 내고 4·3 위자료 차등지급 방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유족회는 정부에서 한국법제연구원 등에 의뢰해 진행하는 4·3 배보상 연구용역 검토사항을 확인한 결과,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제시한 '일실이익'의 경우 희생자 연령과 성별, 직업 등에 차등해 산정하게 돼 희생자별로 지급액 편차가 극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도의원 15명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공식선언”

제주도의회 의원 15명이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좌남수 도의장과 박원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도의원 13명과 안창남, 양병우 의원 등 무소속 도의원 2명은 오늘(17일) 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8년 동안 공약 이행률이 민선 5, 6기 모두 90%를 넘고, 경기지사 공약 이행률도 96%로 유능함이 증명된 후보"라고 주장하며 제주의 미래 설계도 능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가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만 3세 특수교육기관’ 전무”…교육감 고발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와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 등이 참여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학부모연대가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만 3살 특수교육기관이 운영되지 않는다며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특수교육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만 2살 특수교육대상의 경우 약 60명이지만 올해 유치원 특수학급은 운영되지 않고 특수학교 3곳의 정원도 지극히 적어 교육청이 의무교육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내년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1,749건 신청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749건의 발급 신청이 접수돼 314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토지가 270여 건, 건물이 30여 건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하게 이전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여자친구 11시간 감금 뒤 폭행 40대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43살 남성에게 중감금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집에 데려가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산일출봉 바닷속에서 옛 분화구 흔적 발견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성산일출봉 주변 해저에서 옛날 분화구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성산일출봉 반경 3km의 해저지형을 정밀 측량해 발견한 분화구는 성산일출봉에서 동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수심 10m에서 지름 600m에 달하는 원형의 흔적으로, 성산일출봉이 형성되기 전에 유사한 형태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스픽] “제2공항 예정지 거래허가 연장 여부 고심”

오늘 제주지역 언론사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입니다.

오늘은 제주일보의 "제2공항 예정지 거래허가 연장 여부 고심"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 연장 여부를 두고 제주도가 고심에 빠졌다고 제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기한은 5년 이내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일보 확인 결과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는 11월 14일로, 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 지역 107.61㎢, 5만3666필지로 14개 마을이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2015년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신산·온평리 일대를 지목하자 같은 해 11월 성산읍 지역 일대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2018년 3년 더 연장했는데요,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라고 제주일보는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안을 공개하고,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추진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는데,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린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주일보는 앞으로 제주도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한지역 기간연장안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예고를 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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