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내용 일부러 흘리면 내사까지…검찰 “수사 위축” 반발
입력 2021.08.17 (19:28)
수정 2021.08.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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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 등에 유출됐다고 의심될 경우 내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 훈령이 시행됐습니다.
피의사실 유출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일선 검찰에서는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계기로 이뤄진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피의사실 유출을 검찰이 바꿔야 할 대표적인 수사 관행으로 꼽았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지난달 14일 :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가 이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보관이 아닌 검찰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의심될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자현/법무부 검찰국장 : "진상조사의 결과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사 사건으로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기소 전에 수사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디지털 성범죄와 감염병 관련 범죄, 테러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국회의원과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범죄 정보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소 전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의견 등을 반영했다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처럼 검찰의 주요 수사는 언론의 독자적인 취재, 보도가 잇따르는데, 이걸 빌미로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웅석/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형사사건 공개 심의) 위원회 구성 자체를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수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에 불리한 기사는 다 공표를 금지해 버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종합한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 등에 유출됐다고 의심될 경우 내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 훈령이 시행됐습니다.
피의사실 유출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일선 검찰에서는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계기로 이뤄진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피의사실 유출을 검찰이 바꿔야 할 대표적인 수사 관행으로 꼽았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지난달 14일 :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가 이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보관이 아닌 검찰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의심될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자현/법무부 검찰국장 : "진상조사의 결과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사 사건으로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기소 전에 수사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디지털 성범죄와 감염병 관련 범죄, 테러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국회의원과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범죄 정보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소 전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의견 등을 반영했다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처럼 검찰의 주요 수사는 언론의 독자적인 취재, 보도가 잇따르는데, 이걸 빌미로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웅석/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형사사건 공개 심의) 위원회 구성 자체를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수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에 불리한 기사는 다 공표를 금지해 버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종합한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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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8-17 1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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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 등에 유출됐다고 의심될 경우 내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 훈령이 시행됐습니다.
피의사실 유출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일선 검찰에서는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계기로 이뤄진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피의사실 유출을 검찰이 바꿔야 할 대표적인 수사 관행으로 꼽았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지난달 14일 :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가 이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보관이 아닌 검찰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의심될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자현/법무부 검찰국장 : "진상조사의 결과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사 사건으로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기소 전에 수사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디지털 성범죄와 감염병 관련 범죄, 테러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국회의원과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범죄 정보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소 전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의견 등을 반영했다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처럼 검찰의 주요 수사는 언론의 독자적인 취재, 보도가 잇따르는데, 이걸 빌미로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웅석/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형사사건 공개 심의) 위원회 구성 자체를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수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에 불리한 기사는 다 공표를 금지해 버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종합한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 등에 유출됐다고 의심될 경우 내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 훈령이 시행됐습니다.
피의사실 유출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일선 검찰에서는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계기로 이뤄진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피의사실 유출을 검찰이 바꿔야 할 대표적인 수사 관행으로 꼽았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지난달 14일 :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가 이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보관이 아닌 검찰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의심될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자현/법무부 검찰국장 : "진상조사의 결과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사 사건으로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기소 전에 수사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디지털 성범죄와 감염병 관련 범죄, 테러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국회의원과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범죄 정보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소 전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의견 등을 반영했다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처럼 검찰의 주요 수사는 언론의 독자적인 취재, 보도가 잇따르는데, 이걸 빌미로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웅석/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형사사건 공개 심의) 위원회 구성 자체를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수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에 불리한 기사는 다 공표를 금지해 버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종합한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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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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