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골프접대·채용특혜’…토착 비리 ‘경종’

입력 2021.08.17 (19:58) 수정 2021.08.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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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지난 2018년 목포의 한 항만관련 업체가 목포 해경간부를 포함해 고위 공무원들에게 골프접대를 하고, 자녀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돼 지역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만물류 기업인 목포신항만 주식회사의 비리가 불거진 것은 지난 2018년 9월.

이 업체의 전 대표 정 모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안 모씨와 세관장, 그리고 지역유지 등에게 골프 접대 등을 해오다 내부 직원의 제보로 비리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특히 정씨는 일부 공무원과 지인들의 자녀들까지 회사에 채용 시켜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해경 간부/2018년 9월6일/음성변조 : “(아들) 전공하고는 상관 없어요. ○항만 업무하고는...(지인이) 우리 애를 추천한 것 같더라고. 제가 부탁은 안했는데...”]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이와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전 목포해양경철서장 안 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안씨의 아들이 직무와 관련된 특별한 경력과 자격증이 전혀 없는데도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며 비리를 적시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해임됐다는 것만 공문에 해임 뜨자나요. 그래서 공문을 보고 해임에 처함 이렇게 나오니깐 그거 보고 알았죠.”]

또한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목포신항만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9차례에 걸쳐 목포 세관장이던 공무원 김모씨에게 300만원 이상의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와 김씨는 골프 접대와 관련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김씨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항만 주식회사의 골프접대와 특별 채용으로 불거진 항만 업체의 비리는 지역 사회가 감추고 쉬쉬해온 민낯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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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전남] ‘골프접대·채용특혜’…토착 비리 ‘경종’
    • 입력 2021-08-17 19:58:56
    • 수정2021-08-17 20:52:43
    뉴스7(광주)
[앵커]

KBS는 지난 2018년 목포의 한 항만관련 업체가 목포 해경간부를 포함해 고위 공무원들에게 골프접대를 하고, 자녀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돼 지역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만물류 기업인 목포신항만 주식회사의 비리가 불거진 것은 지난 2018년 9월.

이 업체의 전 대표 정 모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안 모씨와 세관장, 그리고 지역유지 등에게 골프 접대 등을 해오다 내부 직원의 제보로 비리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특히 정씨는 일부 공무원과 지인들의 자녀들까지 회사에 채용 시켜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해경 간부/2018년 9월6일/음성변조 : “(아들) 전공하고는 상관 없어요. ○항만 업무하고는...(지인이) 우리 애를 추천한 것 같더라고. 제가 부탁은 안했는데...”]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이와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전 목포해양경철서장 안 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안씨의 아들이 직무와 관련된 특별한 경력과 자격증이 전혀 없는데도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며 비리를 적시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해임됐다는 것만 공문에 해임 뜨자나요. 그래서 공문을 보고 해임에 처함 이렇게 나오니깐 그거 보고 알았죠.”]

또한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목포신항만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9차례에 걸쳐 목포 세관장이던 공무원 김모씨에게 300만원 이상의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와 김씨는 골프 접대와 관련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김씨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항만 주식회사의 골프접대와 특별 채용으로 불거진 항만 업체의 비리는 지역 사회가 감추고 쉬쉬해온 민낯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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