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홍수 790억 원 피해”…전북 댐 하류 수해민 배상 신청

입력 2021.08.17 (21:42) 수정 2021.08.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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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댐 하류에서 난 홍수 원인이 사실상 인재로 밝혀지면서, 물난리 1년 만에 주민들이 손해배상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전북지역에선 남원과 순창, 무주, 진안, 임실에서 주민 2천여 명이 790억 원대 피해액을 청구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A4 용지 크기 16상자에 차곡히 나눠 담은 문서.

지난해 섬진강 제방이 무너져 생긴 주민 피해를 일일이 따져본 손해사정서입니다.

남원시 주민 1,227명이 홍수 피해 5천백여 건의 배상을 요청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청구액은 586억 6천만 원, 청구대상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입니다.

함께 수해를 입은 순창군 주민은 1백5억 6천만 원, 무주 79억 3천만 원, 진안과 임실 주민도 각각 13억 원과 6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분쟁 조정의 관건은, 자연재해 요인을 어느 정도로 보고 주민 청구액에서 깎을지입니다.

그러나 청구한 돈 모두를 받아야 한다는 게 피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김지혜/변호사/수해 분쟁조정 신청 대리인 : "(재해) 위험이나 자연적 조건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자연력 기여분을 손해배상 책임이나 범위에서 공제될 게 아니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분쟁 조정의 법정 처리 기한은 9개월.

하지만 주민들은 늦어도 올해 안에 배상이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허윤영/남원 수해대책위 공동대표 : "가능하면 추석 안에 늦더라도 올해 안에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배상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조사를 거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을 조정안을 주민과 정부 측, 양쪽이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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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홍수 790억 원 피해”…전북 댐 하류 수해민 배상 신청
    • 입력 2021-08-17 21:42:23
    • 수정2021-08-17 21:59:51
    뉴스9(전주)
[앵커]

지난해 댐 하류에서 난 홍수 원인이 사실상 인재로 밝혀지면서, 물난리 1년 만에 주민들이 손해배상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전북지역에선 남원과 순창, 무주, 진안, 임실에서 주민 2천여 명이 790억 원대 피해액을 청구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A4 용지 크기 16상자에 차곡히 나눠 담은 문서.

지난해 섬진강 제방이 무너져 생긴 주민 피해를 일일이 따져본 손해사정서입니다.

남원시 주민 1,227명이 홍수 피해 5천백여 건의 배상을 요청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청구액은 586억 6천만 원, 청구대상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입니다.

함께 수해를 입은 순창군 주민은 1백5억 6천만 원, 무주 79억 3천만 원, 진안과 임실 주민도 각각 13억 원과 6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분쟁 조정의 관건은, 자연재해 요인을 어느 정도로 보고 주민 청구액에서 깎을지입니다.

그러나 청구한 돈 모두를 받아야 한다는 게 피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김지혜/변호사/수해 분쟁조정 신청 대리인 : "(재해) 위험이나 자연적 조건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자연력 기여분을 손해배상 책임이나 범위에서 공제될 게 아니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분쟁 조정의 법정 처리 기한은 9개월.

하지만 주민들은 늦어도 올해 안에 배상이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허윤영/남원 수해대책위 공동대표 : "가능하면 추석 안에 늦더라도 올해 안에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배상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조사를 거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을 조정안을 주민과 정부 측, 양쪽이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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