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 이웃간 손도끼까지…중재 제도도 한계

입력 2021.08.17 (21:47) 수정 2021.08.17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갈등도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이 손도끼까지 드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 5층 현관.

사람들이 뒤엉켜 몸싸움합니다.

[음성변조 : "손 놓으라고. 손 놔!"]

이들이 잡고 있는 건 길이 50cm 정도인 손도끼입니다.

몸싸움은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끝났습니다.

[음성변조 : "(도끼 놔요. 경찰관입니다.) 놨어요."]

아파트 4층으로 이사 온 주민이 충간 소음 문제로 5층 주민과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해 초부터.

몸싸움이 난 14일 저녁에도 인터폰으로 위층 주민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자, "올라오라"고 해 올라갔더니 위층 주민이 손도끼를 들고 있었다는 게 아래층 주민의 주장입니다.

아래층 주민은 손도끼에 손을 베여 3바늘을 꿰맸습니다.

[아래층 주민/층간소음 피해 주장 : "딱 도끼를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자세를 잡은) 것이에요. 제가 순간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오는 것을 내가 제압을 했죠. 잡고 넘어뜨렸어요."]

위층 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예방 차원에서 손도끼를 들고만 있었는데 아래층 주민이 덤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9년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0만 6천여 건.

코로나19 발생한 지난해에만 4만 2천여 건이 접수돼 1년 사이 61%나 늘었습니다.

충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가 2천12년부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이번 사례처럼 여섯 달 전에 중재를 요청했는데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갈등만 커지는 경우도 나타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백진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층간소음 갈등에 이웃간 손도끼까지…중재 제도도 한계
    • 입력 2021-08-17 21:47:57
    • 수정2021-08-17 21:56:26
    뉴스 9
[앵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갈등도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이 손도끼까지 드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 5층 현관.

사람들이 뒤엉켜 몸싸움합니다.

[음성변조 : "손 놓으라고. 손 놔!"]

이들이 잡고 있는 건 길이 50cm 정도인 손도끼입니다.

몸싸움은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끝났습니다.

[음성변조 : "(도끼 놔요. 경찰관입니다.) 놨어요."]

아파트 4층으로 이사 온 주민이 충간 소음 문제로 5층 주민과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해 초부터.

몸싸움이 난 14일 저녁에도 인터폰으로 위층 주민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자, "올라오라"고 해 올라갔더니 위층 주민이 손도끼를 들고 있었다는 게 아래층 주민의 주장입니다.

아래층 주민은 손도끼에 손을 베여 3바늘을 꿰맸습니다.

[아래층 주민/층간소음 피해 주장 : "딱 도끼를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자세를 잡은) 것이에요. 제가 순간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오는 것을 내가 제압을 했죠. 잡고 넘어뜨렸어요."]

위층 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예방 차원에서 손도끼를 들고만 있었는데 아래층 주민이 덤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9년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0만 6천여 건.

코로나19 발생한 지난해에만 4만 2천여 건이 접수돼 1년 사이 61%나 늘었습니다.

충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가 2천12년부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이번 사례처럼 여섯 달 전에 중재를 요청했는데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갈등만 커지는 경우도 나타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백진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