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터 보전 소송 1심 승소”
입력 2021.08.17 (21:57)
수정 2021.08.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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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 터가 온전히 보전될 수 있게 현지 법원에 청구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예보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사업 지분 60%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캄코시티 사업자 이 모 씨가 의결권 제한을 걸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 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사업하려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사업 지분이 예보 몫이 되자 이를 돌려 달라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예보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사업 지분 60%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캄코시티 사업자 이 모 씨가 의결권 제한을 걸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 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사업하려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사업 지분이 예보 몫이 되자 이를 돌려 달라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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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터 보전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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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7 21:57:29
- 수정2021-08-17 22:05:46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 터가 온전히 보전될 수 있게 현지 법원에 청구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예보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사업 지분 60%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캄코시티 사업자 이 모 씨가 의결권 제한을 걸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 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사업하려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사업 지분이 예보 몫이 되자 이를 돌려 달라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예보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사업 지분 60%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캄코시티 사업자 이 모 씨가 의결권 제한을 걸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 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사업하려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사업 지분이 예보 몫이 되자 이를 돌려 달라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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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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