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덕에 보이스피싱 모면…‘저금리 대출 미끼’ 주의해야

입력 2021.08.18 (19:33) 수정 2021.08.18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60대 여성이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수천만 원을 잃을 뻔한 걸 은행 직원들이 신고해 막았습니다.

이 여성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았던 것입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의 한 농협 창구.

62살 강 모 씨가 다급히 자리에 앉더니, 2천2백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말합니다.

은행 직원이 수표는 안 되겠냐고 물었지만 현금을 고집했습니다.

30분간 이어진 실랑이.

보이스피싱을 눈치챈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가희/은행 직원 : "만 원권, 5만 원권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으로만 출금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표로 가져가시는 건 어떠시냐 물어봤는데 고객님이 무조건 현금으로만 주라고 하셔 가지고 그때 이제..."]

강 씨는 은행을 찾기 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출 사기형' 수법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에 대출받았던 2천2백만 원을 당장 갚지 않을 경우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강 씨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친구에게 천만 원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강 모 씨 : "여직원분 아니었으면 저는 꼼짝없이 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천만다행으로 저 여직원 만나서 보이스피싱을 면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들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월까지 모두 107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억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등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은행원 덕에 보이스피싱 모면…‘저금리 대출 미끼’ 주의해야
    • 입력 2021-08-18 19:33:18
    • 수정2021-08-18 19:47:39
    뉴스 7
[앵커]

60대 여성이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수천만 원을 잃을 뻔한 걸 은행 직원들이 신고해 막았습니다.

이 여성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았던 것입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의 한 농협 창구.

62살 강 모 씨가 다급히 자리에 앉더니, 2천2백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말합니다.

은행 직원이 수표는 안 되겠냐고 물었지만 현금을 고집했습니다.

30분간 이어진 실랑이.

보이스피싱을 눈치챈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가희/은행 직원 : "만 원권, 5만 원권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으로만 출금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표로 가져가시는 건 어떠시냐 물어봤는데 고객님이 무조건 현금으로만 주라고 하셔 가지고 그때 이제..."]

강 씨는 은행을 찾기 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출 사기형' 수법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에 대출받았던 2천2백만 원을 당장 갚지 않을 경우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강 씨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친구에게 천만 원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강 모 씨 : "여직원분 아니었으면 저는 꼼짝없이 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천만다행으로 저 여직원 만나서 보이스피싱을 면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들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월까지 모두 107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억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등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