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안건조정위 통과

입력 2021.08.18 (21:30) 수정 2021.08.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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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도록 했지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민주당 손을 들어주면서 언론중재법은 조금 전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문체위 전체회의와 다음 주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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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안건조정위 통과
    • 입력 2021-08-18 21:30:19
    • 수정2021-08-18 2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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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도록 했지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민주당 손을 들어주면서 언론중재법은 조금 전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문체위 전체회의와 다음 주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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