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마다 빈집 ‘수두룩’…매년 이행강제금 물린다

입력 2021.08.19 (12:54) 수정 2021.08.19 (13: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국의 지방마다 겪고 있는 인구 유출 문제,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어김없이 낡은 빈집들이 남아 안전사고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빈집을 방치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장 뒷골목에 빈집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한 건물 사이로는 출입을 막는 울타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낡은 빈집 한 채가 지난달 일부 무너져 구청이 강제 철거에 나선 겁니다.

붕괴된 건물이 뒷집 쪽으로 기울어져 해당 주민도 대피한 상태입니다.

[안정로/피해 주민 :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고치고 손보고 하면 이렇게 안 될 텐데 아예 방치해두고 몇 년이 지나니까 무너진 모양이에요.”]

지난해 빈집 실태를 조사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과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등 5곳.

이 가운데 부산이 5천 69채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30%가량은 더는 주거 공간으로 쓸 수 없는 3·4등급 빈집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빈집은 위생과 치안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큽니다.

특례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는 집주인에게 1년에 2차례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자치단체의 ‘안전 조치’나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각각 건축물 시가 표준액 절반의 40%와 80%를 내야 합니다.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재개발만 바라보면서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책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봅니다만, 능력이 좀 안 돼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집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집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 수단을 좀 동원해서….”]

오랫동안 주변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까지 낳으며 사회 문제로 떠오른 빈집.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기로 빈집 주인이 스스로 안전 조치나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희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국 지방마다 빈집 ‘수두룩’…매년 이행강제금 물린다
    • 입력 2021-08-19 12:54:13
    • 수정2021-08-19 13:00:33
    뉴스 12
[앵커]

전국의 지방마다 겪고 있는 인구 유출 문제,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어김없이 낡은 빈집들이 남아 안전사고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빈집을 방치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장 뒷골목에 빈집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한 건물 사이로는 출입을 막는 울타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낡은 빈집 한 채가 지난달 일부 무너져 구청이 강제 철거에 나선 겁니다.

붕괴된 건물이 뒷집 쪽으로 기울어져 해당 주민도 대피한 상태입니다.

[안정로/피해 주민 :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고치고 손보고 하면 이렇게 안 될 텐데 아예 방치해두고 몇 년이 지나니까 무너진 모양이에요.”]

지난해 빈집 실태를 조사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과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등 5곳.

이 가운데 부산이 5천 69채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30%가량은 더는 주거 공간으로 쓸 수 없는 3·4등급 빈집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빈집은 위생과 치안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큽니다.

특례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는 집주인에게 1년에 2차례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자치단체의 ‘안전 조치’나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각각 건축물 시가 표준액 절반의 40%와 80%를 내야 합니다.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재개발만 바라보면서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책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봅니다만, 능력이 좀 안 돼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집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집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 수단을 좀 동원해서….”]

오랫동안 주변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까지 낳으며 사회 문제로 떠오른 빈집.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기로 빈집 주인이 스스로 안전 조치나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희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