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사망’ 고 권대희 씨 사건 병원장 1심 실형
입력 2021.08.19 (21:49)
수정 2021.08.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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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 수술 뒤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한꺼번에 3명의 환자를 수술하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을 하느라 출혈이 심한 권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한꺼번에 3명의 환자를 수술하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을 하느라 출혈이 심한 권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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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뒤 사망’ 고 권대희 씨 사건 병원장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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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9 21:49:51
- 수정2021-08-19 21:53:36
안면윤곽 수술 뒤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한꺼번에 3명의 환자를 수술하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을 하느라 출혈이 심한 권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한꺼번에 3명의 환자를 수술하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을 하느라 출혈이 심한 권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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