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21.08.19 (21:51)
수정 2021.08.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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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의원이 민주당의 행사나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남원의 한 전통시장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강래 민주당 예비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합동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본 정치적 기소였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고, 선거 결과에 불복해 상대를 괴롭히는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의원이 민주당의 행사나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남원의 한 전통시장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강래 민주당 예비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합동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본 정치적 기소였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고, 선거 결과에 불복해 상대를 괴롭히는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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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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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9 21:51:51
- 수정2021-08-19 21:58:50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의원이 민주당의 행사나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남원의 한 전통시장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강래 민주당 예비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합동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본 정치적 기소였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고, 선거 결과에 불복해 상대를 괴롭히는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의원이 민주당의 행사나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남원의 한 전통시장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강래 민주당 예비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합동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본 정치적 기소였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고, 선거 결과에 불복해 상대를 괴롭히는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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