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부하 술자리 강요 의혹’ 감찰 서류 입수…모두 무혐의 배경은?
입력 2021.08.19 (23:48)
수정 2021.08.1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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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방부가 2년 전에 있었던 여성 공군 대위의 성추행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군 대위는 상관의 강요와 방조로 한 민간인에게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관련자들이 무혐의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는데요.
이 사건을 직접 감찰한 공군 조사관이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에 제보한 감찰 서류를 KBS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수민 기자, 먼저 이 사건을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 같아요
[기자]
네, 2년 전쯤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건 얼개부터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군 A 대위는 2019년 9월 수도권 지역으로 출장을 나왔습니다.
상관인 B 대령과 함께였고, 군 사업 평가위원인 민간인 C 씨도 동행했습니다.
B 대령과 C 씨는 20년 지기 지인으로 아주 잘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업무를 마치고, A 대위는 부대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상관과 C 씨의 요구로 청량리역 주변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1차 자리가 끝나고 A 대위는 재차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상관 등의 요구로 또 다른 식당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상관인 B 대령이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판단해"라고 말한 뒤 갑자기 택시에서 내렸다는 게 A 대위의 주장입니다.
A 대위는 이후 C 씨가 부른 지인들과 마지 못해 술자리를 가지다 겨우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C 씨가 가는 방향이 같다며 억지로 이 택시를 함께 탄 뒤 약 1시간가량 성추행을 했다고 A 대위는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C 씨는 '거짓말'이라면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럼 그 이후에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기자]
사건 직후에 A 대위는 본인이 당한 성추행 내용을 한 동료에게 말 했다고 합니다.
당시 자신이 탄 택시의 번호 등도 함께 전달했는데요.
공군 본부에도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감찰 조사관은 B 대령의 강요에 의해 A 대위가 술자리에 갔다고 보고, 군사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감찰을 해 보니까, B 대령의 비위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혹행위,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의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직원들은 B 대령이 보고를 받을 때마다 몇 시간 동안 서 있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대 7시간을 서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B 대령의 출입기록에선 2019년 후반기 연합연습훈련 때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들이 감찰로 나왔는데, B 대령은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감찰을 직접 했던 조사관이 일종의 내부 고발을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B 대령은 감찰에서 부하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가혹행위와 근무지 이탈 정황도 드러났죠.
그런데 군사 경찰과 검찰을 거치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먼저 핵심은 '술자리 강요' 의혹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 공군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서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감찰을 했던 조사관은 반박합니다.
영향력이나 압박 없이 처음 보는 상관의 지인과 부대 복귀까지 미루며 술자리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사람의 말을 들어보시죠.
[당시 부대 관계자/음성변조 : "(A 대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기의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쭉 해줬거든요. '아니 그게 어떻게 무혐의가 나오지' 이랬는데…. 굉장히 충격이 컸겠다 싶었죠.]
이밖에도 가혹행위는 고통을 가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근무지 무단 이탈도 출입 카드를 안 찍고 쪽문으로 들어갔다면서, 무혐의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데, 형사처벌은 그렇다 치고 징계는 받았습니까?
[기자]
그 부분도 역시 의혹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군에서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잘못한 정도에 따라 징계가 가능한데요.
B 대령은 징계 대신 가벼운 행정처분인 주의와 경고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에게 통상의 경우는 어떻냐고 물어봤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김경호/변호사/육군 법무관 출신 : "1시간 이상, 상습적으로, 서서 보고하게 하는 그런 좀 심한 상황 그것도 징계 처벌례를 보면 가혹행위로 처벌한 예가 있죠. 사건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된다기보다는 본부 법무실장의 주관적 판단에(영향을 받습니다)."]
[앵커]
그러면 B 대령을 봐주기 했다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기자]
네,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공군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건 분명합니다.
내부 고발을 한 감찰 조사관도 앞서 인터뷰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공군 법무실장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는데요.
군 법무실장이 수사와 징계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공군 법무실장은 "군 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했고 절차와 법리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당시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전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촬영기자:배정철 윤대민 황종원 송혜성/영상편집:김태형 안영아
최근 국방부가 2년 전에 있었던 여성 공군 대위의 성추행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군 대위는 상관의 강요와 방조로 한 민간인에게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관련자들이 무혐의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는데요.
이 사건을 직접 감찰한 공군 조사관이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에 제보한 감찰 서류를 KBS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수민 기자, 먼저 이 사건을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 같아요
[기자]
네, 2년 전쯤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건 얼개부터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군 A 대위는 2019년 9월 수도권 지역으로 출장을 나왔습니다.
상관인 B 대령과 함께였고, 군 사업 평가위원인 민간인 C 씨도 동행했습니다.
B 대령과 C 씨는 20년 지기 지인으로 아주 잘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업무를 마치고, A 대위는 부대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상관과 C 씨의 요구로 청량리역 주변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1차 자리가 끝나고 A 대위는 재차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상관 등의 요구로 또 다른 식당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상관인 B 대령이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판단해"라고 말한 뒤 갑자기 택시에서 내렸다는 게 A 대위의 주장입니다.
A 대위는 이후 C 씨가 부른 지인들과 마지 못해 술자리를 가지다 겨우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C 씨가 가는 방향이 같다며 억지로 이 택시를 함께 탄 뒤 약 1시간가량 성추행을 했다고 A 대위는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C 씨는 '거짓말'이라면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럼 그 이후에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기자]
사건 직후에 A 대위는 본인이 당한 성추행 내용을 한 동료에게 말 했다고 합니다.
당시 자신이 탄 택시의 번호 등도 함께 전달했는데요.
공군 본부에도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감찰 조사관은 B 대령의 강요에 의해 A 대위가 술자리에 갔다고 보고, 군사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감찰을 해 보니까, B 대령의 비위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혹행위,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의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직원들은 B 대령이 보고를 받을 때마다 몇 시간 동안 서 있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대 7시간을 서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B 대령의 출입기록에선 2019년 후반기 연합연습훈련 때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들이 감찰로 나왔는데, B 대령은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감찰을 직접 했던 조사관이 일종의 내부 고발을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B 대령은 감찰에서 부하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가혹행위와 근무지 이탈 정황도 드러났죠.
그런데 군사 경찰과 검찰을 거치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먼저 핵심은 '술자리 강요' 의혹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 공군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서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감찰을 했던 조사관은 반박합니다.
영향력이나 압박 없이 처음 보는 상관의 지인과 부대 복귀까지 미루며 술자리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사람의 말을 들어보시죠.
[당시 부대 관계자/음성변조 : "(A 대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기의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쭉 해줬거든요. '아니 그게 어떻게 무혐의가 나오지' 이랬는데…. 굉장히 충격이 컸겠다 싶었죠.]
이밖에도 가혹행위는 고통을 가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근무지 무단 이탈도 출입 카드를 안 찍고 쪽문으로 들어갔다면서, 무혐의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데, 형사처벌은 그렇다 치고 징계는 받았습니까?
[기자]
그 부분도 역시 의혹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군에서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잘못한 정도에 따라 징계가 가능한데요.
B 대령은 징계 대신 가벼운 행정처분인 주의와 경고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에게 통상의 경우는 어떻냐고 물어봤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김경호/변호사/육군 법무관 출신 : "1시간 이상, 상습적으로, 서서 보고하게 하는 그런 좀 심한 상황 그것도 징계 처벌례를 보면 가혹행위로 처벌한 예가 있죠. 사건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된다기보다는 본부 법무실장의 주관적 판단에(영향을 받습니다)."]
[앵커]
그러면 B 대령을 봐주기 했다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기자]
네,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공군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건 분명합니다.
내부 고발을 한 감찰 조사관도 앞서 인터뷰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공군 법무실장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는데요.
군 법무실장이 수사와 징계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공군 법무실장은 "군 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했고 절차와 법리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당시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전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촬영기자:배정철 윤대민 황종원 송혜성/영상편집:김태형 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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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8-19 2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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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가 2년 전에 있었던 여성 공군 대위의 성추행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군 대위는 상관의 강요와 방조로 한 민간인에게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관련자들이 무혐의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는데요.
이 사건을 직접 감찰한 공군 조사관이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에 제보한 감찰 서류를 KBS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수민 기자, 먼저 이 사건을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 같아요
[기자]
네, 2년 전쯤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건 얼개부터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군 A 대위는 2019년 9월 수도권 지역으로 출장을 나왔습니다.
상관인 B 대령과 함께였고, 군 사업 평가위원인 민간인 C 씨도 동행했습니다.
B 대령과 C 씨는 20년 지기 지인으로 아주 잘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업무를 마치고, A 대위는 부대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상관과 C 씨의 요구로 청량리역 주변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1차 자리가 끝나고 A 대위는 재차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상관 등의 요구로 또 다른 식당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상관인 B 대령이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판단해"라고 말한 뒤 갑자기 택시에서 내렸다는 게 A 대위의 주장입니다.
A 대위는 이후 C 씨가 부른 지인들과 마지 못해 술자리를 가지다 겨우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C 씨가 가는 방향이 같다며 억지로 이 택시를 함께 탄 뒤 약 1시간가량 성추행을 했다고 A 대위는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C 씨는 '거짓말'이라면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럼 그 이후에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기자]
사건 직후에 A 대위는 본인이 당한 성추행 내용을 한 동료에게 말 했다고 합니다.
당시 자신이 탄 택시의 번호 등도 함께 전달했는데요.
공군 본부에도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감찰 조사관은 B 대령의 강요에 의해 A 대위가 술자리에 갔다고 보고, 군사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감찰을 해 보니까, B 대령의 비위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혹행위,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의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직원들은 B 대령이 보고를 받을 때마다 몇 시간 동안 서 있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대 7시간을 서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B 대령의 출입기록에선 2019년 후반기 연합연습훈련 때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들이 감찰로 나왔는데, B 대령은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감찰을 직접 했던 조사관이 일종의 내부 고발을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B 대령은 감찰에서 부하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가혹행위와 근무지 이탈 정황도 드러났죠.
그런데 군사 경찰과 검찰을 거치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먼저 핵심은 '술자리 강요' 의혹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 공군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서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감찰을 했던 조사관은 반박합니다.
영향력이나 압박 없이 처음 보는 상관의 지인과 부대 복귀까지 미루며 술자리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사람의 말을 들어보시죠.
[당시 부대 관계자/음성변조 : "(A 대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기의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쭉 해줬거든요. '아니 그게 어떻게 무혐의가 나오지' 이랬는데…. 굉장히 충격이 컸겠다 싶었죠.]
이밖에도 가혹행위는 고통을 가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근무지 무단 이탈도 출입 카드를 안 찍고 쪽문으로 들어갔다면서, 무혐의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데, 형사처벌은 그렇다 치고 징계는 받았습니까?
[기자]
그 부분도 역시 의혹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군에서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잘못한 정도에 따라 징계가 가능한데요.
B 대령은 징계 대신 가벼운 행정처분인 주의와 경고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에게 통상의 경우는 어떻냐고 물어봤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김경호/변호사/육군 법무관 출신 : "1시간 이상, 상습적으로, 서서 보고하게 하는 그런 좀 심한 상황 그것도 징계 처벌례를 보면 가혹행위로 처벌한 예가 있죠. 사건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된다기보다는 본부 법무실장의 주관적 판단에(영향을 받습니다)."]
[앵커]
그러면 B 대령을 봐주기 했다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기자]
네,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공군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건 분명합니다.
내부 고발을 한 감찰 조사관도 앞서 인터뷰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공군 법무실장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는데요.
군 법무실장이 수사와 징계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공군 법무실장은 "군 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했고 절차와 법리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당시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전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촬영기자:배정철 윤대민 황종원 송혜성/영상편집:김태형 안영아
최근 국방부가 2년 전에 있었던 여성 공군 대위의 성추행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군 대위는 상관의 강요와 방조로 한 민간인에게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관련자들이 무혐의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는데요.
이 사건을 직접 감찰한 공군 조사관이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에 제보한 감찰 서류를 KBS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수민 기자, 먼저 이 사건을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 같아요
[기자]
네, 2년 전쯤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건 얼개부터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군 A 대위는 2019년 9월 수도권 지역으로 출장을 나왔습니다.
상관인 B 대령과 함께였고, 군 사업 평가위원인 민간인 C 씨도 동행했습니다.
B 대령과 C 씨는 20년 지기 지인으로 아주 잘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업무를 마치고, A 대위는 부대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상관과 C 씨의 요구로 청량리역 주변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1차 자리가 끝나고 A 대위는 재차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상관 등의 요구로 또 다른 식당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상관인 B 대령이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판단해"라고 말한 뒤 갑자기 택시에서 내렸다는 게 A 대위의 주장입니다.
A 대위는 이후 C 씨가 부른 지인들과 마지 못해 술자리를 가지다 겨우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C 씨가 가는 방향이 같다며 억지로 이 택시를 함께 탄 뒤 약 1시간가량 성추행을 했다고 A 대위는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C 씨는 '거짓말'이라면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럼 그 이후에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기자]
사건 직후에 A 대위는 본인이 당한 성추행 내용을 한 동료에게 말 했다고 합니다.
당시 자신이 탄 택시의 번호 등도 함께 전달했는데요.
공군 본부에도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감찰 조사관은 B 대령의 강요에 의해 A 대위가 술자리에 갔다고 보고, 군사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감찰을 해 보니까, B 대령의 비위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혹행위,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의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직원들은 B 대령이 보고를 받을 때마다 몇 시간 동안 서 있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대 7시간을 서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B 대령의 출입기록에선 2019년 후반기 연합연습훈련 때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들이 감찰로 나왔는데, B 대령은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감찰을 직접 했던 조사관이 일종의 내부 고발을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B 대령은 감찰에서 부하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가혹행위와 근무지 이탈 정황도 드러났죠.
그런데 군사 경찰과 검찰을 거치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먼저 핵심은 '술자리 강요' 의혹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 공군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서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감찰을 했던 조사관은 반박합니다.
영향력이나 압박 없이 처음 보는 상관의 지인과 부대 복귀까지 미루며 술자리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사람의 말을 들어보시죠.
[당시 부대 관계자/음성변조 : "(A 대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기의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쭉 해줬거든요. '아니 그게 어떻게 무혐의가 나오지' 이랬는데…. 굉장히 충격이 컸겠다 싶었죠.]
이밖에도 가혹행위는 고통을 가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근무지 무단 이탈도 출입 카드를 안 찍고 쪽문으로 들어갔다면서, 무혐의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데, 형사처벌은 그렇다 치고 징계는 받았습니까?
[기자]
그 부분도 역시 의혹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군에서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잘못한 정도에 따라 징계가 가능한데요.
B 대령은 징계 대신 가벼운 행정처분인 주의와 경고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에게 통상의 경우는 어떻냐고 물어봤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김경호/변호사/육군 법무관 출신 : "1시간 이상, 상습적으로, 서서 보고하게 하는 그런 좀 심한 상황 그것도 징계 처벌례를 보면 가혹행위로 처벌한 예가 있죠. 사건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된다기보다는 본부 법무실장의 주관적 판단에(영향을 받습니다)."]
[앵커]
그러면 B 대령을 봐주기 했다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기자]
네,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공군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건 분명합니다.
내부 고발을 한 감찰 조사관도 앞서 인터뷰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공군 법무실장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는데요.
군 법무실장이 수사와 징계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공군 법무실장은 "군 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했고 절차와 법리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당시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전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촬영기자:배정철 윤대민 황종원 송혜성/영상편집:김태형 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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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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