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출혈 사망’ 故 권대희 사건 병원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
입력 2021.08.20 (07:21)
수정 2021.08.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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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뒤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병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공장식 수술을 하면서 환자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면윤곽 수술을 하던 병원장이 자리를 뜹니다.
대신 지혈을 맡은 의사도 자리를 비우고, 간호조무사 한 명만 남았습니다.
2016년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씨의 수술 모습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장 모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한꺼번에 3명의 환자를 수술하는 공장식 수술을 하느라 출혈이 심한 권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의사 이 모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 신 모 씨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대희 씨의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나금/고(故) 권대희 씨 어머니 : "의사들한테 왜 이렇게 법이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님이 판결할 시점에 그 코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 죄가 다 소멸되나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유족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은 상해치사죄나 살인죄가 적용되도록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1심 과정에서도 당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면담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현석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뒤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병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공장식 수술을 하면서 환자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면윤곽 수술을 하던 병원장이 자리를 뜹니다.
대신 지혈을 맡은 의사도 자리를 비우고, 간호조무사 한 명만 남았습니다.
2016년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씨의 수술 모습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장 모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한꺼번에 3명의 환자를 수술하는 공장식 수술을 하느라 출혈이 심한 권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의사 이 모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 신 모 씨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대희 씨의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나금/고(故) 권대희 씨 어머니 : "의사들한테 왜 이렇게 법이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님이 판결할 시점에 그 코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 죄가 다 소멸되나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유족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은 상해치사죄나 살인죄가 적용되도록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1심 과정에서도 당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면담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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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8-20 07: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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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뒤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병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공장식 수술을 하면서 환자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면윤곽 수술을 하던 병원장이 자리를 뜹니다.
대신 지혈을 맡은 의사도 자리를 비우고, 간호조무사 한 명만 남았습니다.
2016년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씨의 수술 모습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장 모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한꺼번에 3명의 환자를 수술하는 공장식 수술을 하느라 출혈이 심한 권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의사 이 모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 신 모 씨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대희 씨의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나금/고(故) 권대희 씨 어머니 : "의사들한테 왜 이렇게 법이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님이 판결할 시점에 그 코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 죄가 다 소멸되나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유족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은 상해치사죄나 살인죄가 적용되도록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1심 과정에서도 당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면담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현석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뒤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병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공장식 수술을 하면서 환자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면윤곽 수술을 하던 병원장이 자리를 뜹니다.
대신 지혈을 맡은 의사도 자리를 비우고, 간호조무사 한 명만 남았습니다.
2016년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씨의 수술 모습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장 모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한꺼번에 3명의 환자를 수술하는 공장식 수술을 하느라 출혈이 심한 권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의사 이 모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 신 모 씨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대희 씨의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나금/고(故) 권대희 씨 어머니 : "의사들한테 왜 이렇게 법이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님이 판결할 시점에 그 코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 죄가 다 소멸되나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유족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은 상해치사죄나 살인죄가 적용되도록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1심 과정에서도 당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면담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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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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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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