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자 작업 중 숨진 호텔 무혐의…유족 항고
입력 2021.08.20 (07:43)
수정 2021.08.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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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롯데 시그니엘 부산'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유압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호텔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호텔 대표 등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고 이후 경찰은 호텔 측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호텔 대표 등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고 이후 경찰은 호텔 측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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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노동자 작업 중 숨진 호텔 무혐의…유족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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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0 07:43:30
- 수정2021-08-20 08:00:05

호텔 '롯데 시그니엘 부산'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유압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호텔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호텔 대표 등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고 이후 경찰은 호텔 측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호텔 대표 등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고 이후 경찰은 호텔 측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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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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