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입력 2021.08.20 (08:09)
수정 2021.08.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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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병역 거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경 구절과 교리에 따른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육군훈련소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지키겠다며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성경 구절과 교리에 따른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육군훈련소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지키겠다며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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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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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0 08:09:04
- 수정2021-08-20 08:34:51
창원지법은 병역 거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경 구절과 교리에 따른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육군훈련소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지키겠다며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성경 구절과 교리에 따른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육군훈련소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지키겠다며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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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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