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인력도 서울에 집중…‘치안서비스 불균형’

입력 2021.08.20 (21:36) 수정 2021.08.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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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를 취재한 이지윤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범죄 위험도 예측시스템, 범죄가 어디서 얼마나 일어날 지 예측을 해본거죠?

[기자]

네, 범죄위험도 예측시스템, '프리카스'라고 하는데, 지난 5월에 경찰청이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112 신고 건수와 5대 범죄 발생 건수, 유흥시설 수 등 데이터를 종합하고, 여기에 1인가구 수와 실업률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죄 위험도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범죄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치안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전 리포트를 보면, 범죄 위험도가 높은 지역보다 서울에 치안 인력이 여전히 집중돼 있는데, 왜 이런건가요?

[기자]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 제도를 보면 원래 있던 국가경찰 조직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여기서 치안 관련 업무만 광역단체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은 신분도 그대로 국가경찰이고, 하는 업무도 그대로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다고 해서 갑자기 지역의 치안 인력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앵커]

서울이 수도이고, 또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기자]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왜 시행이 된 건지, 취지를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 중심으로 치안정책이 만들어졌다면, 자치경찰제는 지역의 민생치안을 지역이 스스로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제도거든요.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이런 시스템에 근거해 범죄 발생을 예측해서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춰야 합니다.

거기에 맞게 인력이나 예산도 확충돼야 자치경찰 사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되지 않고 있으니 이럴 거면 뭐하러 자치경찰제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이지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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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안 인력도 서울에 집중…‘치안서비스 불균형’
    • 입력 2021-08-20 21:36:54
    • 수정2021-08-20 2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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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취재한 이지윤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범죄 위험도 예측시스템, 범죄가 어디서 얼마나 일어날 지 예측을 해본거죠?

[기자]

네, 범죄위험도 예측시스템, '프리카스'라고 하는데, 지난 5월에 경찰청이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112 신고 건수와 5대 범죄 발생 건수, 유흥시설 수 등 데이터를 종합하고, 여기에 1인가구 수와 실업률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죄 위험도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범죄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치안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전 리포트를 보면, 범죄 위험도가 높은 지역보다 서울에 치안 인력이 여전히 집중돼 있는데, 왜 이런건가요?

[기자]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 제도를 보면 원래 있던 국가경찰 조직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여기서 치안 관련 업무만 광역단체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은 신분도 그대로 국가경찰이고, 하는 업무도 그대로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다고 해서 갑자기 지역의 치안 인력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앵커]

서울이 수도이고, 또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기자]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왜 시행이 된 건지, 취지를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 중심으로 치안정책이 만들어졌다면, 자치경찰제는 지역의 민생치안을 지역이 스스로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제도거든요.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이런 시스템에 근거해 범죄 발생을 예측해서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춰야 합니다.

거기에 맞게 인력이나 예산도 확충돼야 자치경찰 사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되지 않고 있으니 이럴 거면 뭐하러 자치경찰제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이지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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