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첫 정리해고’ 아시아나KO, 1심도 “부당 해고”

입력 2021.08.21 (06:49) 수정 2021.08.2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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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경영이 악화된 일부 기업들이 정리해고에 나섰는데요.

이 가운데 첫 정리해고 사례로 알려진 아시아나 케이오에 대해 1심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객기 내부를 구석구석 청소하고, 여객기에 실을 짐을 분류하는 노동자들.

아시아나 항공의 협력업체, 아시아나 케이오 직원들입니다.

아시아나 케이오는 코로나19 탓에 항공 수요가 급감하자 지난해 5월 노동자 8명을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이들 중 6명은 부당해고라며 복직을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습니다.

["4조 원을 쏟아붓고 정리해고 웬 말이냐!"]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금 조정을 통한 고용 유지나 순환근무 시행 등이 미흡했다며,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아시아나 케이오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도 냈지만, 1심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등 다른 정리해고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중노위에 이어 법원도 부당해고라고 선언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해고 뒤 정년을 맞은 노동자는 회사에 하루빨리 돌아가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남/아시아나 케이오 해고 노동자 : "(사측이) 1심에서 모든 것을 승복하고, 우리 해고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시켜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나 케이오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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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첫 정리해고’ 아시아나KO, 1심도 “부당 해고”
    • 입력 2021-08-21 06:49:53
    • 수정2021-08-21 06:56:38
    뉴스광장 1부
[앵커]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경영이 악화된 일부 기업들이 정리해고에 나섰는데요.

이 가운데 첫 정리해고 사례로 알려진 아시아나 케이오에 대해 1심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객기 내부를 구석구석 청소하고, 여객기에 실을 짐을 분류하는 노동자들.

아시아나 항공의 협력업체, 아시아나 케이오 직원들입니다.

아시아나 케이오는 코로나19 탓에 항공 수요가 급감하자 지난해 5월 노동자 8명을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이들 중 6명은 부당해고라며 복직을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습니다.

["4조 원을 쏟아붓고 정리해고 웬 말이냐!"]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금 조정을 통한 고용 유지나 순환근무 시행 등이 미흡했다며,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아시아나 케이오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도 냈지만, 1심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등 다른 정리해고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중노위에 이어 법원도 부당해고라고 선언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해고 뒤 정년을 맞은 노동자는 회사에 하루빨리 돌아가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남/아시아나 케이오 해고 노동자 : "(사측이) 1심에서 모든 것을 승복하고, 우리 해고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시켜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나 케이오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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