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등 정정순 의원 징역 2년…당선 무효 위기

입력 2021.08.21 (07:02) 수정 2021.08.2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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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현직 국회의원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모두 3가지.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지난 총선 기간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회계책임자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아 사용하고 차량임차비 780만 원을 선거운동원에게 대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유권자 3만여 명의 명단을 불법 취득해 당내 경선에서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 의원이 고발인의 고발을 무마하려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은 안 하실 건가요?)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본인은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정 의원의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의원직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 의원의 비위를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에게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회계책임자가 선고 후 일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확정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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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등 정정순 의원 징역 2년…당선 무효 위기
    • 입력 2021-08-21 07:02:04
    • 수정2021-08-21 07:09:22
    뉴스광장 1부
[앵커]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현직 국회의원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모두 3가지.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지난 총선 기간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회계책임자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아 사용하고 차량임차비 780만 원을 선거운동원에게 대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유권자 3만여 명의 명단을 불법 취득해 당내 경선에서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 의원이 고발인의 고발을 무마하려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은 안 하실 건가요?)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본인은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정 의원의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의원직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 의원의 비위를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에게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회계책임자가 선고 후 일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확정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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