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변호사 살인교사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1.08.21 (21:52)
수정 2021.08.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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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 교사 피의자 55살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영욱 부장판사는 A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2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지난 1999년 11월 후배 조직폭력배 대원에게 이 변호사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을 사주한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피의자 A 씨는 취재진에게 배후 세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영욱 부장판사는 A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2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지난 1999년 11월 후배 조직폭력배 대원에게 이 변호사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을 사주한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피의자 A 씨는 취재진에게 배후 세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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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제 변호사 살인교사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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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1 21:52:18
- 수정2021-08-21 21:57:12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 교사 피의자 55살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영욱 부장판사는 A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2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지난 1999년 11월 후배 조직폭력배 대원에게 이 변호사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을 사주한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피의자 A 씨는 취재진에게 배후 세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영욱 부장판사는 A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2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지난 1999년 11월 후배 조직폭력배 대원에게 이 변호사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을 사주한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피의자 A 씨는 취재진에게 배후 세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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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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