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공원·광장서 술 마시면 과태료
입력 2021.08.22 (21:33)
수정 2021.08.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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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주시 내 공원에서 밤에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 공원과 광장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 공원과 광장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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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역 공원·광장서 술 마시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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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2 21:33:40
- 수정2021-08-22 21:48:39
앞으로 청주시 내 공원에서 밤에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 공원과 광장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 공원과 광장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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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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