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 훼손된다며 도로 통행 막은 60대 벌금형

입력 2021.08.23 (08:18) 수정 2021.08.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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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이 자신의 땅 일부가 포함된 도로를 확장하자 땅이 훼손된다며 도로 통행을 막은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3월 세종시 금남면에서 이웃 주민이 창고 신축을 위해 자신의 땅 일부분이 포함된 도로를 확장하자 땅이 훼손된다며 해당 도로에 철책을 설치하는 등 1년 동안 수차례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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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땅 훼손된다며 도로 통행 막은 60대 벌금형
    • 입력 2021-08-23 08:18:57
    • 수정2021-08-23 08:27:01
    뉴스광장(대전)
이웃 주민이 자신의 땅 일부가 포함된 도로를 확장하자 땅이 훼손된다며 도로 통행을 막은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3월 세종시 금남면에서 이웃 주민이 창고 신축을 위해 자신의 땅 일부분이 포함된 도로를 확장하자 땅이 훼손된다며 해당 도로에 철책을 설치하는 등 1년 동안 수차례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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