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전기업’ 지원 확대…투자 촉진
입력 2021.08.23 (09:50)
수정 2021.08.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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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신규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지역기업의 ‘탈울산’을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본사나 공장, 연구소를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울산에서 울산으로 확장 이전 하는 기업에도 투자유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또, 울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신규 이전기업 노동자를 위한 ‘이주 정착보조금’도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본사나 공장, 연구소를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울산에서 울산으로 확장 이전 하는 기업에도 투자유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또, 울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신규 이전기업 노동자를 위한 ‘이주 정착보조금’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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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이전기업’ 지원 확대…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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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3 09:50:36
- 수정2021-08-23 09:54:08
울산시가 신규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지역기업의 ‘탈울산’을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본사나 공장, 연구소를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울산에서 울산으로 확장 이전 하는 기업에도 투자유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또, 울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신규 이전기업 노동자를 위한 ‘이주 정착보조금’도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본사나 공장, 연구소를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울산에서 울산으로 확장 이전 하는 기업에도 투자유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또, 울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신규 이전기업 노동자를 위한 ‘이주 정착보조금’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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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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