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쫓겨날 수 없다”…가짜 농부 의심 사례 농민이 적발

입력 2021.08.23 (09:56) 수정 2021.08.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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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앞서 제2공항 예정지 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농사짓지 않는 가짜 농부 실태를 보도해드린 적 있는데요.

이후 진짜 농부들인 농민 단체에서 가짜 농부 적발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는데, 두 달 만에 100건 가까운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동 무를 심었던 밭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입구는 대형 화물차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밭을 빌려 농사를 짓던 농민이 1년 만에 쫓겨나게 되자 항의하는 겁니다.

이 땅의 토지주는 서울과 울산 등에 사는 외지인 5명으로, 이 농민은 부동산 업자를 통해 3.3㎡당 1,500원을 주는 조건으로 3년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 다른 임대인이 나타나면서 농사를 못 짓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피해 농민/음성변조 : "임대했으면 임대 기간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뭐가 돼야 하는데. 이 부동산들이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한 토지주와 중개업자들로 인해 진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이 직접 이 같은 피해 사례 조사에 나섰는데, 두 달여간 약 90건의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6월 농민단체가 꾸린 '농지대책특별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체험농장을 하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외지인들이 토지를 쪼갠 뒤, 불법 임대를 준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특히 2015년 제2공항 후보지로 거론된 서귀포시 대정읍과 성산읍 등에 가짜 농부가 많았는데, 농민단체는 현재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합니다.

[채호진/전농 제주도연맹 농지대책특별위원장 : "거의 대부분 쪼개기 해서 천 평의 땅이 백 평으로 9개, 10개 이런 식으로 쪼개면서 체험농장 형태로 법망을 피해 나가는."]

농민단체는 실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는 제주도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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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는 쫓겨날 수 없다”…가짜 농부 의심 사례 농민이 적발
    • 입력 2021-08-23 09:56:35
    • 수정2021-08-23 10:06:01
    930뉴스(제주)
[앵커]

KBS는 앞서 제2공항 예정지 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농사짓지 않는 가짜 농부 실태를 보도해드린 적 있는데요.

이후 진짜 농부들인 농민 단체에서 가짜 농부 적발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는데, 두 달 만에 100건 가까운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동 무를 심었던 밭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입구는 대형 화물차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밭을 빌려 농사를 짓던 농민이 1년 만에 쫓겨나게 되자 항의하는 겁니다.

이 땅의 토지주는 서울과 울산 등에 사는 외지인 5명으로, 이 농민은 부동산 업자를 통해 3.3㎡당 1,500원을 주는 조건으로 3년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 다른 임대인이 나타나면서 농사를 못 짓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피해 농민/음성변조 : "임대했으면 임대 기간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뭐가 돼야 하는데. 이 부동산들이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한 토지주와 중개업자들로 인해 진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이 직접 이 같은 피해 사례 조사에 나섰는데, 두 달여간 약 90건의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6월 농민단체가 꾸린 '농지대책특별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체험농장을 하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외지인들이 토지를 쪼갠 뒤, 불법 임대를 준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특히 2015년 제2공항 후보지로 거론된 서귀포시 대정읍과 성산읍 등에 가짜 농부가 많았는데, 농민단체는 현재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합니다.

[채호진/전농 제주도연맹 농지대책특별위원장 : "거의 대부분 쪼개기 해서 천 평의 땅이 백 평으로 9개, 10개 이런 식으로 쪼개면서 체험농장 형태로 법망을 피해 나가는."]

농민단체는 실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는 제주도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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