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놀자 숙박정보 빼낸 여기어때 10억 배상”
입력 2021.08.23 (10:09)
수정 2021.08.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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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앱 ‘야놀자’가 제휴 숙박업소 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경쟁사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 이민수 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등 소송 1심에서 “야놀자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반포·전송·양도·판매·보관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당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가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정보를 대량 수집하려고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무단 복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야놀자는 2016년 자사 서버에서 경쟁사인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했다며 수사 당국에 고소했고, 2018년 민사 소송도 냈습니다.
여기어때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기어때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 이민수 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등 소송 1심에서 “야놀자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반포·전송·양도·판매·보관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당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가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정보를 대량 수집하려고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무단 복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야놀자는 2016년 자사 서버에서 경쟁사인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했다며 수사 당국에 고소했고, 2018년 민사 소송도 냈습니다.
여기어때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기어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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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3 10:09:40
- 수정2021-08-23 10:21:57
여행·숙박앱 ‘야놀자’가 제휴 숙박업소 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경쟁사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 이민수 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등 소송 1심에서 “야놀자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반포·전송·양도·판매·보관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당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가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정보를 대량 수집하려고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무단 복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야놀자는 2016년 자사 서버에서 경쟁사인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했다며 수사 당국에 고소했고, 2018년 민사 소송도 냈습니다.
여기어때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기어때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 이민수 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등 소송 1심에서 “야놀자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반포·전송·양도·판매·보관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당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가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정보를 대량 수집하려고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무단 복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야놀자는 2016년 자사 서버에서 경쟁사인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했다며 수사 당국에 고소했고, 2018년 민사 소송도 냈습니다.
여기어때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기어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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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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