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추석까지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과 법정 최고금리 초과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스팸 대부광고를 비롯해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 연체이자율 제한규정, 담보권 설정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돼 시장상인을 상대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취급수수료도 이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불법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자체 제작한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 안내문’ 7만 부를 전통시장 상인과 상가번영회를 통해 배부하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전통시장별로 담당 수사관을 파견‧상주하도록 해 피해자 면담을 하고, CCTV를 통해 불법 전단지 배포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는 등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이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렵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점검을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추석까지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과 법정 최고금리 초과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스팸 대부광고를 비롯해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 연체이자율 제한규정, 담보권 설정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돼 시장상인을 상대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취급수수료도 이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불법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자체 제작한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 안내문’ 7만 부를 전통시장 상인과 상가번영회를 통해 배부하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전통시장별로 담당 수사관을 파견‧상주하도록 해 피해자 면담을 하고, CCTV를 통해 불법 전단지 배포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는 등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이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렵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점검을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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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추석 앞두고 시장상인 상대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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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3 11:19:19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추석까지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과 법정 최고금리 초과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스팸 대부광고를 비롯해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 연체이자율 제한규정, 담보권 설정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돼 시장상인을 상대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취급수수료도 이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불법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자체 제작한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 안내문’ 7만 부를 전통시장 상인과 상가번영회를 통해 배부하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전통시장별로 담당 수사관을 파견‧상주하도록 해 피해자 면담을 하고, CCTV를 통해 불법 전단지 배포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는 등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이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렵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점검을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추석까지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과 법정 최고금리 초과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스팸 대부광고를 비롯해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 연체이자율 제한규정, 담보권 설정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돼 시장상인을 상대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취급수수료도 이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불법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자체 제작한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 안내문’ 7만 부를 전통시장 상인과 상가번영회를 통해 배부하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전통시장별로 담당 수사관을 파견‧상주하도록 해 피해자 면담을 하고, CCTV를 통해 불법 전단지 배포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는 등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이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렵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점검을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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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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