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국 딸 의사 자격 없다’ 주장 임현택 회장 무혐의 결정

입력 2021.08.23 (18:20) 수정 2021.08.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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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 회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 2월 본인의 SNS에 조민 씨에 대해 ‘의사 자격이 없다’, ‘인턴으로 채용되면 환자 목숨이 위험해진다’라는 글을 올렸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정부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는 높은 공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라며 임 회장의 발언이 공익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 회장이 글을 썼을 때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내용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던 시점이었고, 훼손이 우려되는 공인의 명예와 국민의 알 권리를 비교했을 때 임 회장의 발언은 공적 관심 사안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서울 서부지검은 이의 제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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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국 딸 의사 자격 없다’ 주장 임현택 회장 무혐의 결정
    • 입력 2021-08-23 18:20:29
    • 수정2021-08-23 18:24:58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 회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 2월 본인의 SNS에 조민 씨에 대해 ‘의사 자격이 없다’, ‘인턴으로 채용되면 환자 목숨이 위험해진다’라는 글을 올렸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정부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는 높은 공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라며 임 회장의 발언이 공익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 회장이 글을 썼을 때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내용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던 시점이었고, 훼손이 우려되는 공인의 명예와 국민의 알 권리를 비교했을 때 임 회장의 발언은 공적 관심 사안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서울 서부지검은 이의 제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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