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효성중공업·한화시스템에 과징금 4.4억

입력 2021.08.23 (21:52) 수정 2021.08.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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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2개사는, 대구염색공단이 2016년 8월 실시한 계약금 115억8천만 원 상당의 해당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투찰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민간 운영 산단이 발주한 사업의 담합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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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담합’ 효성중공업·한화시스템에 과징금 4.4억
    • 입력 2021-08-23 21:52:31
    • 수정2021-08-23 21:57:41
    뉴스9(대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2개사는, 대구염색공단이 2016년 8월 실시한 계약금 115억8천만 원 상당의 해당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투찰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민간 운영 산단이 발주한 사업의 담합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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