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내 체류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검토”
입력 2021.08.24 (10:02)
수정 2021.08.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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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4일)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미얀마 사태 때 기준들이 있었다, 국내 체류하는 아프간인들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르면 오늘 중에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자 지난 3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 외국인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체류 기간이 지난 미얀마인들은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박 장관은 아프간 내 한국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에 조력한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의 다각도적인 대비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아프간 난민 수용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며 “보편적 인도주의적 입장,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 우리나라가 취해야될 난민정책과 이민정책을 포괄해서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장관은 오늘(24일)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미얀마 사태 때 기준들이 있었다, 국내 체류하는 아프간인들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르면 오늘 중에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자 지난 3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 외국인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체류 기간이 지난 미얀마인들은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박 장관은 아프간 내 한국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에 조력한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의 다각도적인 대비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아프간 난민 수용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며 “보편적 인도주의적 입장,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 우리나라가 취해야될 난민정책과 이민정책을 포괄해서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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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8-24 10:07:16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4일)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미얀마 사태 때 기준들이 있었다, 국내 체류하는 아프간인들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르면 오늘 중에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자 지난 3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 외국인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체류 기간이 지난 미얀마인들은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박 장관은 아프간 내 한국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에 조력한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의 다각도적인 대비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아프간 난민 수용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며 “보편적 인도주의적 입장,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 우리나라가 취해야될 난민정책과 이민정책을 포괄해서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장관은 오늘(24일)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미얀마 사태 때 기준들이 있었다, 국내 체류하는 아프간인들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르면 오늘 중에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자 지난 3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 외국인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체류 기간이 지난 미얀마인들은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박 장관은 아프간 내 한국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에 조력한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의 다각도적인 대비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아프간 난민 수용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며 “보편적 인도주의적 입장,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 우리나라가 취해야될 난민정책과 이민정책을 포괄해서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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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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