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코로나로 타격 입은 공연예술계 피해보상 확대
입력 2021.08.24 (10:02)
수정 2021.08.24 (10: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계를 위해 피해보상 확대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연료 선금(공연 준비금) 지급, ▲비대면 공연 개최 시 영상 장비 임차료 지원, ▲예술단체 보상 방안(일부 보상범위 확대), ▲2022년 조기 공모 등입니다.
특히 출연진과 스태프 사례비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계약체결 전후 공연 취소 시 20%에서 30%로, 계약체결 후 공연개최 20일 이내 취소 시 30%에서 40%로 전년 대비 각각 10% 증액했습니다. 또 문예회관과 예술단체 간에 2개월 전 계약체결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다섯 차례에 걸쳐 문예회관과 예술단체 종사자들의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누리집(https://www.koca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승정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은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예회관 종사자 및 예술인들의 열정과 의지가 꺾이지 않고 다 함께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연료 선금(공연 준비금) 지급, ▲비대면 공연 개최 시 영상 장비 임차료 지원, ▲예술단체 보상 방안(일부 보상범위 확대), ▲2022년 조기 공모 등입니다.
특히 출연진과 스태프 사례비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계약체결 전후 공연 취소 시 20%에서 30%로, 계약체결 후 공연개최 20일 이내 취소 시 30%에서 40%로 전년 대비 각각 10% 증액했습니다. 또 문예회관과 예술단체 간에 2개월 전 계약체결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다섯 차례에 걸쳐 문예회관과 예술단체 종사자들의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누리집(https://www.koca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승정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은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예회관 종사자 및 예술인들의 열정과 의지가 꺾이지 않고 다 함께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코로나로 타격 입은 공연예술계 피해보상 확대
-
- 입력 2021-08-24 10:02:43
- 수정2021-08-24 10:06:02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계를 위해 피해보상 확대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연료 선금(공연 준비금) 지급, ▲비대면 공연 개최 시 영상 장비 임차료 지원, ▲예술단체 보상 방안(일부 보상범위 확대), ▲2022년 조기 공모 등입니다.
특히 출연진과 스태프 사례비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계약체결 전후 공연 취소 시 20%에서 30%로, 계약체결 후 공연개최 20일 이내 취소 시 30%에서 40%로 전년 대비 각각 10% 증액했습니다. 또 문예회관과 예술단체 간에 2개월 전 계약체결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다섯 차례에 걸쳐 문예회관과 예술단체 종사자들의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누리집(https://www.koca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승정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은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예회관 종사자 및 예술인들의 열정과 의지가 꺾이지 않고 다 함께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연료 선금(공연 준비금) 지급, ▲비대면 공연 개최 시 영상 장비 임차료 지원, ▲예술단체 보상 방안(일부 보상범위 확대), ▲2022년 조기 공모 등입니다.
특히 출연진과 스태프 사례비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계약체결 전후 공연 취소 시 20%에서 30%로, 계약체결 후 공연개최 20일 이내 취소 시 30%에서 40%로 전년 대비 각각 10% 증액했습니다. 또 문예회관과 예술단체 간에 2개월 전 계약체결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다섯 차례에 걸쳐 문예회관과 예술단체 종사자들의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누리집(https://www.koca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승정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은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예회관 종사자 및 예술인들의 열정과 의지가 꺾이지 않고 다 함께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