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에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도입

입력 2021.08.24 (10:22) 수정 2021.08.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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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사업을 선제적으로 찾아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시행 방안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복지 급여를 받으려는 개인 또는 가구의 연령과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급여를 미리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가족·기초연금·장애인 연금·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되며, 내년부터는 전 국민으로 가입 가능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자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나 전국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신청자가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경우, 또는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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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에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도입
    • 입력 2021-08-24 10:22:14
    • 수정2021-08-24 10:32:32
    사회
다음달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사업을 선제적으로 찾아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시행 방안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복지 급여를 받으려는 개인 또는 가구의 연령과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급여를 미리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가족·기초연금·장애인 연금·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되며, 내년부터는 전 국민으로 가입 가능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자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나 전국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신청자가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경우, 또는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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