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사고 낸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8.24 (10:23)
수정 2021.08.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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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복구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B군을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복구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B군을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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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서 사고 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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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4 10:23:40
- 수정2021-08-24 10:37:17
대구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복구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B군을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복구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B군을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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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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