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 폭행…“아동학대 해당”

입력 2021.08.24 (10:42) 수정 2021.08.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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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당시 임신 8개월이던 아내 35살 B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1살 아들에게 폭언하며, 아내를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부인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CCTV 캡처 화면 등을 보면 피해 아동이 겁에 질려 울면서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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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 폭행…“아동학대 해당”
    • 입력 2021-08-24 10:42:28
    • 수정2021-08-24 10:44:16
    사회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당시 임신 8개월이던 아내 35살 B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1살 아들에게 폭언하며, 아내를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부인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CCTV 캡처 화면 등을 보면 피해 아동이 겁에 질려 울면서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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