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끝난 재건축·재개발 조합 1년 이내 해산’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8.24 (10:49) 수정 2021.08.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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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이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산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어제(2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년 이내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해야 합니다.

현행법에는 조합 해산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유지되며 조합원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준공 1년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은 서울 103개, 경기도 35개, 부산 17개 등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각종 편법적인 내용을 제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세입자 내몰림 등을 막기 위해 동절기에는 정비 대상 건물의 철거는 물론 주민 퇴거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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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4 10:49:22
    • 수정2021-08-24 10:51:33
    경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이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산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어제(2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년 이내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해야 합니다.

현행법에는 조합 해산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유지되며 조합원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준공 1년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은 서울 103개, 경기도 35개, 부산 17개 등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각종 편법적인 내용을 제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세입자 내몰림 등을 막기 위해 동절기에는 정비 대상 건물의 철거는 물론 주민 퇴거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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