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지원’ 수산어촌공단 내년 상반기 출범

입력 2021.08.24 (10:49) 수정 2021.08.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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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 경제를 활성화할 전담 공공기관인 한국수산어촌공단이 내년 상반기 출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어촌공단은 어항 개발 사업에 주요 목표를 두고 설립된 기존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수산업과 어촌 경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육성과 지원,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제조기업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희망할 때 해당 항만 내 수출입 실적만 고려했던 기존 규정을 고쳐, 국내 다른 항만에서의 수출입 실적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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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4 10:49:23
    • 수정2021-08-24 10:51:14
    경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 경제를 활성화할 전담 공공기관인 한국수산어촌공단이 내년 상반기 출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어촌공단은 어항 개발 사업에 주요 목표를 두고 설립된 기존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수산업과 어촌 경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육성과 지원,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제조기업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희망할 때 해당 항만 내 수출입 실적만 고려했던 기존 규정을 고쳐, 국내 다른 항만에서의 수출입 실적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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